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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대차 노조의 쟁대위 출범식 장면.
 2015년 현대차 노조의 쟁대위 출범식 장면.
ⓒ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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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논란을 일으킬 만한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임금인상. 노조는 올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공통 요구안에 따라 기본급을 7.18%(월 15만4883원)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전년 수익의 30%를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월급 15만2050원(기본급 7.24%) 인상과 전년 수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결국 사측과의 이견으로 24차례의 파업 끝에 월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350%(통상임금 기준)+330만원 등에 합의했다.

둘째는 정년연장. 올해는 2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진행하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년연장이다.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는 해의 전년 말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에 60세가 되는 1958년생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만 62세 직전 해인 2019년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셋째는 임금피크제. 59세와 60세 때 임금을 58세 수준으로 유지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다. 현대차는 2015년 임단협부터 59세와 60세의 임금을 각각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를 제안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2년간 임단협 장기화 우려로 임금피크제 확대 논의를 미뤄왔다. 노조는 올해 이런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정년 때까지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넷째는 고용보장. 노조는 고용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이 많아지면서 내연기관 공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차 등 차세대 차종과 관련된 엔진과 변속기, 소재 개발 시 국내공장에 우선 배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는 인사 및 생산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해 사측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노조의 요구다.

또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가속화를 막기 위해 차세대 차종은 국내공장에서 우선 생산토록 하는 요구안도 들어 있다. 노조는 요구안을 이번 주에 사측에 전달하고 다음 달 중순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과 관련해 모두 24차례 파업에 14만2000대, 3조1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8.3% 감소한 5조193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5년 만에 최저치인 5.5%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8.5%, 벤츠는 10.5%, BMW는 10.1% 수준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현대차 노조, #현대차 임단협, #노동조합,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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