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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17곳이 아르바이트생 332명에게 총 2300만 원어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문제가 된 영화관들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 이른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까? 관련 기준을 알아야 체불된 연차수당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1)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2)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것은 비록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개월 이상을 근로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들일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이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상은 간단한 산수라도 익숙하지 않다면 어렵게 느껴지게 되므로 아래 예시를 통해 사례를 해결해보면서 마무리해보자.  

Q : 대학생인 갑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벌기 위해 2016.12.1~2017.2.28까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만근하였다. 을의 근로조건은 시간급 7000원(주휴수당이 산입된 통상시간급이라고 가정한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월~목, 일별 5시간)이었다. 사무실의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갑은 얼마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A : 갑은 3개월간 만근하였다. 만약 갑이 통상의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을 것이므로 총 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 여기에 갑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나누어서 8시간을 곱하면 즉, 갑은 <3일×(20/40)×8시간=12시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갑은 12시간×7,000원=84,000원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연하츄가, #근로기준법, #단시간근로자, #알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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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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