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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와 조서 검토를 위해 머문 뒤 귀가하고 있다.
▲ 검찰 조사 마친 박근혜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와 조서 검토를 위해 머문 뒤 귀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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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오후 7시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백을 항변하기 위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27일 오전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박 전 대통령 쪽은 줄곧 말이 없었다.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혐의를 소명한 데다 또 한 번 취재진 앞에 서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출석을 포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보였다. 하지만 그는 직접 법정에 나오기로 했다. 1997년 도입 후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기로 택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결심에는 여전히 자신은 무고하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삼성으로부터 ▲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 16억 2800만 원 ▲ 측근 최순실씨의 회사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 등 뇌물 433억 28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오간 금액은 두 재단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 기부금,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 등 298억 원이다.

지난해 특수본 1기 때 이 부분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던 검찰은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생각을 바꿨다. 27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뇌물죄는 특검 판단과 동일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판단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답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21일 검찰 조사 때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말고도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 지시하고 ▲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하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순실씨에게 국정관련 문건을 넘긴 일(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많을 뿐더러 검찰이 법원에 넘긴 기록만 12만여 쪽에 달하고, 영장심사 자체도 길어질 전망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야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태그:#박근혜, #검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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