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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 1월 임시회에 이어 28일 또 다시 심의 유보를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 1월 임시회에 이어 28일 또 다시 심의 유보를 결정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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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 1월 임시회에 이어 28일 또 다시 심의 유보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교육단체 및 기독교인 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 1월 임시회에 이어 28일 또 다시 심의 유보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교육단체 및 기독교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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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됐던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또 다시 유보됐다. 이로 인해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불투명하게 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찬반 논란이 뜨거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심의 유보'를 결정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박병철(더불어민주당, 대덕구3) 의원이 발의, 제정이 추진됐다. 대전지역 교육·청소년·인권단체들도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해 8차례의 포럼을 여는 등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대전교총을 비롯한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단체 등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공청회를 무산시키면서 결국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이에 박 의원과 대전청소년네트워크는 문제가 되는 조항 등을 삭제, 수정하여 지난해 연말 다시 조례안을 상정했고,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졌으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8일 제2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었고, 이를 앞두고 찬반단체들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집회가 이어져 왔다. 이날 오전에는 조례제정 반대단체들이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교육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고성을 내는 등 격렬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위원들은 정회를 통해 긴 시간을 숙고한 끝에 결국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현영(자유한국당, 대덕2) 의원이 "의원들이 심도 있게 사전 협의한 결과, 학생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윤진근(자유한국당 중구1) 의원이 재청했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임시의장 구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가결'을 선포하면서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회의가 끝난 후 조례안을 발의했던 박병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수정하는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류'되게 되어 안타깝다"며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상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의 '유보' 결정을 내린 조례안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다시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육위원회의 황당한 유보처리 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 주장으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 왔던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과 협박에 대전시의회가 굴복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2015년 인권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성평등조례 명칭을 다시 양성평등조례로 재개정한 처사에 이어 또 다시 '반인권의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다수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행위만을 따르는 민심 무시 의회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2015년 12월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대전지역 17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74.5%, 중·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그럼에도 거짓된 논리와 가짜뉴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세력들의 주장에 놀아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거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대전학생인권조례,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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