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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보건의료원 제공.
 완도군청 보건의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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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시·군의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완도군은 출산장려 지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행복가정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전입세대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출산장려 지원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 완도군의회에서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이하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완도군이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로 확인됐다.

완도군청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지원조례의 개정은 감소인구의 90%인 20~39세가 가임(임신이 가능한) 활성기 인구인데 이들이 주거문제, 자녀양육, 교육비 부당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2015년 12월 출산장려금의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지급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출산장려금 지원이 저출산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완도군도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제정된 2009년 다음해인 2010년만 99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을 뿐, 2015년 개정된 후에는 단지 12명이 증가했다. 셋째아 지원도 2012년 65명, 2013년 49명, 2014년 63명, 2015년 49명, 2016년 65명 등으로 이것만 봐선 출산장려금 때문에 증가했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또 올바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서류상 거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하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기준도 점차 출생일 기준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는 추세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2016. 7월 기준), 출생일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전남의 지자체는 목포시, 구례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등 7군데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출산장려금, #완도, #실효성, #실태조사, #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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