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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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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만 해도 다음 주쯤에야 정리할 분위기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4일 취재진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문제에 결론을 내리는 일이 "주말까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생각보다 검토할 기록과 자료가 많다"며 "언제쯤 기록 검토가 끝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증거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다소 복잡하긴 하다. 죄목은 크게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5가지이고, 혐의는 모두 13개에 달한다. 그만큼 관련자도 많고, 관련 증거와 기록도 많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시간만 해도 14시간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분량을 정확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1000페이지는 안 돼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검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낸 증거만 2만 쪽이니 더 많은 사건에 얽힌 박 전 대통령 관련 증거는 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머뭇거릴수록 검찰이 불리하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뒤 20일 넘게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늦어도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 이 사건이 5월 9일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불필요한 오해도 덜 받을 수 있다.

대선 등 고려할 때 머뭇거릴수록 검찰에 불리

검찰 역시 잘 알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직후 그의 조서 등을 검토하는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렀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꼼꼼하게 기록한 업무 수첩 56권이 관련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쓰였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공범으로,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에게 국정 관련 문건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상태다. 검찰이 두 사람을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다만 최씨는 부르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 계획도 아직 없다.

한편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뇌물죄 혐의 조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틀렸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를 맡아온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삼성 뇌물죄 등을 수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시간은 모두 14시간. 그런데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11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이 부장검사의 신문시간은 모두 3시간이었다.

조사 직후 검찰은 두 부장검사의 투입시간 차이는 큰 의미가 없고, 조사기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부실수사' 의혹이 끊이질 않자 24일 관계자는 거듭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장검사들 시간 배분 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 틀리다"며 "뇌물만 간단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구속,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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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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