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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거점녹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봉산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놓고 구청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하5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도곡동 산29-51번지는 서울시가 2000년 12월 이 임야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2년 8월 도곡근린공원에 편입한 후 9월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땅을 매입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서울시는 이 임야는 2008년 공원부지에서 제외했다. 

법원에서 승소한 정 회장은 2016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고 구청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 재심의 끝에 지난해 9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재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주민 휴게 공간의 실질적인 제공 및 접근성 방안을 제시하고 건축시 주변녹지대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사전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열린 행정이 아닌 졸속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건축 허가는 주민들의 편의 및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아파트 진입도로는 교통혼잡과 더불어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를 받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수 있다"면서 건축물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하5층, 지상 8층이 들어서는 도곡동 산29-51번지 현재 모습(왼쪽)과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 근린생활시설 조감도.
 지하5층, 지상 8층이 들어서는 도곡동 산29-51번지 현재 모습(왼쪽)과 이곳에 들어서게 되는 근린생활시설 조감도.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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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인 박부권 회장은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이 모두를 규정할 수 없다"면서 "개발 허가가 날 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구청은 반드시 현장에 나와 보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강남구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곳의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부가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고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일종의 특혜"라며 "건물주가 받은 특혜의 대가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불편과 도곡근린공원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매봉산이 아닌 매봉산 밑에 대지이다. 자기 건물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면 건축 허가는 날 수 없다"면서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불법이 있다면 허가 취소가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데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3층 이하 신축을 요구하지만 그곳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이 250%인데 3층 이하 신축이 어렵다"면서 "현재 강남구는 상호 원만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재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의 숲과 녹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매봉산 인근 신축 개발이 매봉산 난개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매봉산, #건축허가,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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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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