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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통령에게 사드배치 철회와 민생피해 보상 청원"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이 책임져야”
17.03.23 17:11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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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철회와 피해보상요구 청원서 제출 정의연대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에 대해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상민

23일, 정의연대, 개혁입법네트워크,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 22명은 헌법 제26조의 청원권과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의거하여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기 발생된 민생피해에 대해 정부와 미국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헌법기관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청원인 정의연대의 양건모대표는 "사드 배치는 야당의 주장대로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미국 청문회에서도 미국 미사일 방어전략(MD) 체계를 위한 것임을 인정했고, 사드로 인해 한국은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한국민의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는 중국의 보복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우선 보상하는 동시에 사드배치에 책임있는 미국에게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요구해야한다" 라고 하였다.

청원의 공동대표인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장은 "미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차기 대통령이 국회비준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 전까지는 즉각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도 사드배치에 대한 최종 당사자가 미국인만큼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에게 직접 중단을 요청해야한다"라고 하였다.

청원의 공동대표 김일섭 여행생활 협동조합 이사장은 청원서 제출후 향후계획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기설치 사드장비의 즉각 철수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모든 활동을 벌여나가고,  아울러 4월 초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철회가 결정되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평화애호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운동까지 벌여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반기문 출마와 관련하여  '반기문 대통령 후보등록 금지 가처분을 위한 시민모임(반가시)'를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며, 2월 15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하여 황교안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2월 24일에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사드배치등과 관련해 황교안대행의 추가적인 직무유기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13일에는 미국과 현정부에  사드배치 철회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드철회와 피해보상 요구 청원서 공문 23일, 기민사회단체 회원 22명은 대통령비서실에 사드철수와 미국과 한국정부에 사드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김상민

이들 청원인들이 청원서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은 첨부 파일과 같다.

<피청원기관>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

<청원 제목> 
사드배치 철회와 사드배치 인해 발생한 민생 피해 보상 청원

<청원취지 및 이유>
1. 사드배치는 별첨2 사드배치관련 일지와 같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미국의 MD체계를 위해 한반도에 배치된 것이다.  2012년 10월 28일 국방부는 사드가 MD 참여의 기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 MD 참여 기준으로 거론되는 (1)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 (2) Ⅹ-밴드 레이더 설치 (3) MD 공동연구 비용 지불 이라는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의 청문회에서 행해진 미국 군사담당자의 증언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2. 사드는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장사장포나 중거리 스커드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이다. 이는 정의당 김종대의원 등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3.  국방부는 사드배치가 북핵 방어용이라고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 등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4.  만약 사드가 배치되어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하여 발사한 핵미사일을 사드로 격추한다면 미국본토나 일본에 떨어질 핵폭탄이 한반도 상공에서 폭발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가 죽음의 땅으로 변하여 민족의 멸족을 가져올 재앙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5. 많은 군사 전문가의 지적대로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봉쇄를 위한 밴드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유사시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 영역을 감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한반도에서의 사드배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유사시 한반도의 사드배치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미사일 공격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

6. 사드 기지에 설치될 강력한 X 밴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바 없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미국이나 일본, 괌의 사드기지는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해변이나 사막 등에 위치하고 있지, 성주나 김천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거나 삶의 터전인 농지가 분포된 곳이 아니다. 특히 성주. 김천의 경우 참외 등 농사를 짓는 농촌지역으로 전자파로 인한 인체피해 뿐만 아니라, 전자파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의 감소되는 등 농업의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로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7.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경고를 해왔으며, 한미 양국이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 추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래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 하고 있다. 대중국 관광산업, 화장품, 식품,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심각하고도 급속한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한국민의 피해는 17조원 이상이라는 보도도 있다.

<청원 내용>

우리 청원인 일동은 별첨1 헌법 제26조와 제60조 그리고 청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국회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권의 제약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 9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필수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는 물론 관련 법률의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등 행정부의 직권남용이자 월권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청원인은 즉각적으로 사드배치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오산기지에 반입된 사드장비를 즉시 미국으로 반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직에 유고가 된 발생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사드배치는 그 명분이 사라졌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은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9대 대통령 선출 시까지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에 그 권한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주요정당이 사드배치 정책을 차기 정부로 이관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드배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차기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 정부가 사드배치가 철회될 것을 우려하여 사드 대못박기 또는 알박기를 하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사드배치에 관한 우리 한 국민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드배치는 자국의 MD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사드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해야할 헌법기관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시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하여 사드배치를 중지할 것을 외교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현 정권은 미국의 MD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생피해액을 산업별로 면밀하게 조사함과 동시에 피해 분야와 피해액을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사드배치 추진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관련하여 사드배치로 인한 전략적 수혜자인 미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6. 미국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사드피해로 인한 중소상인들은 우선적으로 구제하여 주시고, 구제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7.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우리 청원인 일동의 위와 같은 청원사항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인 4월 3일 오후6시까지 청원인 대표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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