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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검찰 조사 마친 박근혜 22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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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피의자'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 55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떠났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다음 21시간 20분이나 지난 뒤였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분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 등 검찰에 불려 나온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었다. 그는 특히 조사 시간 3분의 1을 조서 검토에 썼다. 22일 오후 취재진을 만난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문답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본 것 같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하며 보느라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조서 내용 일부를 수정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양쪽 의견 대립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상당한 분량에 달하는 조서 전체를 직접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단 피의자 신문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관계자는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는 평가의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한 부분은 없다"며 "오히려 준비한 질문보다 추가로 질문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제 막 조사를 마친 단계라 추가조사 필요성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전날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맡아온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에게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반면 삼성 뇌물 의혹을 수사해온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그를 신문한 것은 3시간 정도로 다소 짧아서 삼성 부분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조사시간 차이는 큰 의미 없다고 했다.

"부장검사들 조사시간 차이 큰 의미 없어... 관련 기록 면밀히 검토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시간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1시간째 조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시간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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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사 준비는 두 분이 신문사항을 만드는 것부터 분담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A부장이 질문을 준비했어도 조사기법상 B검사가 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주로 재단 쪽을 수사하긴 했지만, 삼성 뇌물 의혹에서 겹치는 부분까지 물어보느라 장시간 조사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관계자는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좋다"며 "야구로 치면 선발투수, 미들맨, 마무리투수식으로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로 조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으로 밟아야 할 사법절차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구속 여부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관계자는 "오늘(22일) 새벽에 조사를 다 마쳤다"며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기자들이 재차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조사한 내용을 증거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새로운 내용이 더해질지도 관건이다. 그를 조사하기 전,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SK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 원을 출연했고,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 직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 원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검찰은 이 일이 최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 최순실씨 공소장에 공동범행으로 들어간 롯데그룹 부분도 있다. 롯데 역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두 45억 원을 출연했으며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더 보냈다가 돌려받았다. 그로부터 몇 달 전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기 때문에 검찰은 롯데가 지원한 자금 역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검토 중이다. 두 그룹 관련 내용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 부분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할지를 묻는 질문에 "하여튼 지금은 관련 기록을 다 검토 중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특검에서 SK 수사 등은 거의 되지 않았다"며 "어제 대면조사와 관계없이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검찰,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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