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1일 오전 10시 4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 조사) 녹화·녹음에 부동의를 표시했다"고 알렸다. 20분 뒤 그는 다시 취재진에게 문자로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 영상녹화를 '거부'했다고 표현한 언론을 향한 불만 표시였다.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물어왔음. 그에 대해 부동의를 표시한 것을 두고 녹화거부라 한다면 난센스·비문."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쪽 태도가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약자들을 대변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3인조 살인사건 재심을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건 말장난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녹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 것이고, 검찰도 강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했다. 또 "차라리 영구보존되는 기록의 일부로 남는 게 부담스럽다든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법정에서 다퉈 볼 의도라든지 등 속내를 드러내는 게 그나마 설득력 있지 않았겠냐"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거듭 논란을 낳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상식'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인단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서석구·김평우 변호사도 법정 안팎의 부적절한 말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들의 막무가내식 발언에 몇 차례 뒷목을 잡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연이은 무리수를 두고 "박 전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그 변호가 좀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보는 눈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저 모습을 보고) 변호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겠냐"고 했다. 또 "변호사들이 이러면 돈의 노예, 의뢰인의 노예라는 선례로 남는데다가 악용하는 사람이 생긴다"며 한 마디를 남겼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다음은 박준영 변호사의 글 전문이다.

<상식>

영상녹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 것이고, 이 때문에 검찰도 강행하기 어려웠던 거지요.

"부동의 했을 뿐, 조사녹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건 말장난으로 들립니다. 법조인인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영구 보존되는 기록의 일부로 남는 게 부담스럽다든지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법정에서 다퉈 볼 의도라든지 등 속내를 드러내는 게 그나마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박 전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변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탓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변호가 좀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태그:#박준영, #박근혜, #변호인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