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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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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과 관련해, ㈜봉하장터 이아무개 사무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봉하마을 주민들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무장에 대한 처분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무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 결정했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아무개 사무장은 그동안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왔다. 김해시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봉하장터 주주인 마을주민 15명이 고소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해 왔고, 이번에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이라 했고,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이라 했다. 이 사무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무장에 대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사무장은 어울림마당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기 등으로 썼고, 아직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이 사무장이 금전대차계약서를 써서 마을주민들이 기다려주었지만 갚지 않아 주민들이 고소를 했던 것이다.

봉하장터 어울림마당은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3300㎡ 규모로 들어섰다. 마을에 있는 여러 가게를 이곳으로 모아 영업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어울림마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2011년 마을 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어울림마당은 도비(8억원)와 시비(3억원)에다, 마을 주민(17명)들이 출자금을 출연해 주주로 참여하면서 진행되었다.

봉하장터는 2014년 10월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상가는 조성되지 않았고 텅 비어 있다.


태그:#봉하마을, #봉하장터, #창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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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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