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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인재영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질문받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인재영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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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계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이자 상한선도를 낮추고,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연체자 채무도 감면해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16일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안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으로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바꾸고, 도덕적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이 눈에 띈다.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 이자 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의 이자상한은 25%, 대부업 이자상한은 27.9%인데, 이를 모두 20%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받게끔 할 계획이다.

회수불능채권자 203만 명(22조6000억 원)에 대한 채무도 감면 해준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채무 감면에 앞서 채무자의 연령과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하고, 채무가 감면된 뒤에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감면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는 폐단도 방지하겠다고 했다. 채권자가 대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빚을 갚도록 요구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1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제도)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중점을 뒀다"면서 "가계부채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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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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