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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준 대책위 사무국장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기자회견 중인 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 유종준 대책위 사무국장이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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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당진에코파워화력발전소(아래 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충족요건인 전체 유권자의 1/12인 1만1056명을 넘어 1만1523명을 달성했다. 이로써 에코파워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명부가 당진시에 제출됐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9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나 서명부 1만1523명분을 제출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해 에코파워의 실시계획 승인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 보니 방법이 많지가 않았다"면서 "서명 작업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당진을 위해 이렇게 성과를 낸 대책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법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시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기 전,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화력에 맞서 지역의 환경을 지키려고 당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특히 후손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정부의 석탄화력 추가 증설에 반대하는 당진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SK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추가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되어 2017년 3월 8일까지 약 3개월 만에 충족요건을 달성한 것이다. 주민투표법이 성립된 2004년 이후 당진시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투표 시도 자체도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 요건이 성립된 것이다. 이는 당진시민이 그동안 환경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투표가 법정(주민투표법의 사안으로 인정되는 투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행자부의 입장이 '발전소 유치 찬반'이 주민투표의 대상인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라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당진시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태다. 반려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대해 유종준 사무국장은 "삼척의 경우에도 행자부의 판단과 지자체장의 판단이 달랐다. 삼척시장의 경우 행자부의 판단과는 다르게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삼척시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에서 삼척시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하면서 "당진시가 반려처분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다툴 것이다. 다만 법적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비법정투표 형식이라도 주민투표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25일 그린피스 한국본부 측의 제안으로 "석탄 그만! 세계 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세계 최고 석탄화력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당진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대책위를 포함해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등의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주최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당진화력, #에코파워,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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