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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에게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 처분됐다(관련기사: "진짜 달래면 줄래?" 성희롱 발언 초교 교장 '물의')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교직원과 학교 계약업체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한 A초교 교장 B씨를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임'은 중징계 중 하나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처분 시 퇴직급여 감액은 없고 3년간 공무원에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징계위의 의결에 앞서 B 교장의 행위를 참지 못한 교직원 전원과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교장을 처벌하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B 교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B 교장은 "감사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처분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감사처분위원회는 교장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했다. 이어서 지난달 말께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교직원·학생들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1일자로 '직위 해제' 처분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28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에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임 수준의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에게 징계위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B 교장의 행위로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졸업장과 졸업식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인천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여성연대는 "성희롱 발언과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은 제왕적 교장은 인천교육 변화의 걸림돌"이라며 시교육청에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성희롱 교장, #해임, #중징계, #진달래 택시,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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