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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지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지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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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세월호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세월호) 인양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원회(설치법)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세월호 그날, (2014년) 4월 16일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데, 좀 더 계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인양 구체화된 다음에 논의", 박주민 "탄핵과 선체조사가 무슨 상관?"

곧바로 선체조사위 관련 법안 통과와 대통령 탄핵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은) 탄핵 사유와 관계없다. (탄핵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때문"이라면서 "(인양 시점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위원회를 건설하려면 1개월 내지 2개월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미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건설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발효 시점은 3월 17일이다. 탄핵이 어떻게 되던, (탄핵 과정이) 끝난 후"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 뿐 아니라,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도 김진태 의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선체 조사에 관한 법률은 내용에 관해 모두 (여야) 합의가 됐다"면서 "이번 회기 중 의결 돼야 사전준비가 된다"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정부 측 의견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관의 말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해수부 장관은 왜 우리 법사위가 논의하는데 끼어들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나"라면서 "2015년에는 '1년이면 (인양)된다', 2016년에는 '연내 인양 못해 송구하다', 그리고 '올 초 상반기에 완료하겠다'? 몇 번 말이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호통 쳤다. 그는 이어 "자중 좀 해달라. 인양이 구체화된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를)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말에 한 야당 의원은 "인양을 반대하네"라며 읊조리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탄핵 소추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다는 것인데, 선체 조사는 침몰 원인과 관련한 부분인 것이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내달 2일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원포인트' 표결에 부치는 방향으로 결론 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유가족들도 (관련 법안) 수정안을 수용한다고 했다"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을) 원포인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그럼 (관련 법안은) 뭐가 문제인지 논의한 뒤, (다음 달) 2일 처리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달라"고 정리했다.


태그:#김진태, #세월호, #박범계, #박주민,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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