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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관리하는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를 시범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력카드를 작성해 건강진단, 투입일, 심리상담,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젊은 근로자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이 나이와 언어소통 문제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재해 현황(17.2.9)에 따르면 전국 건설공사장 고령자 재해자수는 2015년 5523명에서 2016년 5698명으로 늘어났으며,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수도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이들의 근로위치 및 동선을 도면에 작성하여 건설현장에 비치하고, 이들을 숙련된 근로자와 같은 조에 편성하여 함께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의사소통에 도움을 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근로자를 위해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한 체조를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상태 확인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안전모에는 자국의 국기를 부착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름표를 붙이고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자존감과 자부심을 진작시킬 계획이다.



태그:#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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