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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온통 하지마'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2
후보 검증 철저히 하고,
정책으로 평가하자더니!
후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제한적,
정책 평가는 '점수 없이 무늬만' 평가!
선거 관심 높이는 자발적인 설문조사도 금지!??

#3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제한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4
Q1.
이번 대선에서 '뽑지말자 이 후보'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할까?

#5
"이것도 여론조사! 사전에 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 일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Worst 후보 10' 유권자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현재 공판 중

#6
Q2.
재미로 해보는 트위터 설문조사
이건 괜찮겠지?

#7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트윗 설문조사도 규제 적용 대상!"
"이번 총선 때 문재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번) 지역구 출마, 2) 전국 지원 유세" 피조사자 선정 없이 트위터 설문조사 진행하여 선관위가 삭제 조치함.(2016년 4.13총선 당시)

#8
Q3.
언론에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른다면?

#9
"단순 인용하는 것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이므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함께 공표해야지! 선거법 위반!"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TV뉴스 캡처 화면을 올린 게시물, 선관위에 의해 삭제됨. 여론의 동향을 언급만 해도 삭제 조치

#10
Q4.
정책으로 뽑자!
공약 검증단을 구성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다면?

#11
"언론, 단체가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열화, 등급 부여는 선거법 위반!"
2012년,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선관위는 '후보자별 점수 부여나 순위, 등급 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공문을 보냄.

#12
Q5.
평가 기준과 원칙을 정해 정당별 정책을 비교 평가해도?

#13
"비교는 허용하지만 서열화는 금지한다! 순위 매기지 말고 나열적으로 평가만 해!"
참여연대는 2012년, 복지 공공성 확보, 재원의 확보 등 6개 원칙에 따라 정당별 복지정책을 비교 평가 하였으나, 서열화 금지 조항 때문에 순위는 내지 못 함.

#14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유권자는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가능합니다

#15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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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카드뉴스는 참여연대 블로그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태그:#선거법, #유권자, #대선, #정치, #표현의자유
댓글1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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