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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리 공익제보 교사 전경원 선생님을 학생들 곁으로!"
▲ 지난 11월 1일 열린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은평연대 기자회견 "학교비리 공익제보 교사 전경원 선생님을 학생들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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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의 입학생 성적 조작 등을 폭로했다가 해임된 전경원 교사가 학생들 곁으로 돌아간다.

22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하나고 전경원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심판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 측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고 절차상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은 즉각적인 행정력을 지닌다. 이로써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 복직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하나고 측은 그동안 전 교사에 대한 징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가 2013년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의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한 이후로 학교 측과 마찰이 시작됐다고 봤다.

또 2015년 서울시의회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년간 90명에 이르는 부정입학,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은폐, 이사장의 불법학사개입, 교원채용비리, 회계부정 등의 내부 비리를 제보하며 갈등이 이어졌다고 판단했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이 보복 징계에 나섰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하나고 전경원 교사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징계라고 규정하고 해임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월 9일자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도 성명서와 공문 발송을 통해 소청심사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임취소결정을 촉구한 바 있고, 1월에 새롭게 발족한 내부제보실천운동본부도 소청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명백한 보복징계를 마치 정당한 징계인양 교묘하게 위장하려고 애를 썼지만 내부 구성원들도 보복징계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 지난 해 기자회견에서 전경원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명백한 보복징계를 마치 정당한 징계인양 교묘하게 위장하려고 애를 썼지만 내부 구성원들도 보복징계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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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심판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측 요청으로 2월 8일 한 차례 결정이 늦춰진 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시 미뤄졌기 때문(2월 22일)이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사정에 밝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나고 측이 소청 결과를 최대한 미룬 후 '이미 기간제 교사가 수업을 맡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경원 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아무개 교감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고 재단은 정아무개 교감을 파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교장직무대행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교육청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진 임원승인취소와 관선이사 파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다.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하나고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생환, 장인홍, 김경자 의원 등은 "교육청이 감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 파면하라고 한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승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공익제보 교사는 눈엣가시로 여겨 해임시켰다. 정상적인 학교라면 이럴 수 없다. 교육청도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는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 복직과 더는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낼 예정이다.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만나 다시 수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
▲ 복직 결정에 봄빛처럼 환하게 웃는 전경원 교사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만나 다시 수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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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이 확정된 전경원 교사는 "명백한 보복징계를 마치 정당한 징계인양 교묘하게 위장하려고 애를 썼지만 내부 구성원들도 보복징계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만나 다시 수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고 소회를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 백찬홍 상임대표는 "소청 결과를 환영하지만 다른 부패사학의 행태를 볼 때 또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문을 연 뒤 "학교 측은 재징계를 시도하거나 업무 배제를 통해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고 재단은 소청심사위 통해 부당징계로 밝혀진 만큼 반성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라도 전경원 교사가 정상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행위는 이사진 승인취소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동구마케팅고 등에서는 이사진 전원이 승인 취소되어 현재 관선이사 파견절차를 진행 중이다.


태그:#하나고 ,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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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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