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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주민들은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 대상 아니다

유명무실한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 개선 되어야
17.02.23 17:52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2.18)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제도는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해 환경피해가 있지만 환경오염피해 원인 제공자 미상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없는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건강 피해에 대한 구제 급여와 재산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지원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하였는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이후 신청된 첫 구제급여 신청 사례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보낸 통지서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을 했던 김포 주민들에게 구제급여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왜 대상자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들어있지 않다. ⓒ 환경정의

주민들에게 전달된 통지문에는 왜 급여지급대상이 아닌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확인 결과 환경피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고 실제로 그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니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에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하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피해 원인 업체가 있으니 필요하면 공장을 상대로 소송하라는 결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이같은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연대책임 조항(10조), 무과실책임 조항(6조),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제9조)을 근거로 하여 거물대리, 초원지리등 지역내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라고 판단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경우 금속가공업, 주물주조업, 도장업체, 가구업체들이 피해를 가져왔다고 의심되지만 지역에 따라 수 십 혹은 백여개가 넘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업체 중 어떤 업체가 거물대리 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업체는 배출허용기준 등 관련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떤 업체는 관련 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업체들과 함께 누적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그 비중을 따지기도 쉽지 않다. 즉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는 환경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초원지리의 경우 주민의 폐암 발생비가 2.08로 나타날 만큼 주민들이 어떤 유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집단적, 지역적 피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여러 유해 환경과 다수의 유해물질배출시설중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환경피해의 특성과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 유발 업체를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과 관계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환경산업기술원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면  '피해 원인자를 알수 없는 피해'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는게 법의 제정 목적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적, 집단적 환경피해가 분명함에도 인관 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은 김포 환경피해 사례가 구제급여 신청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환경피해가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될수 있을지 묻지 않을수 없다.   

법 시행초기라고는 하지만 김포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법 23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그 환경피해는 '시설'로 인한 피해(3조)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제급여 신청 서류나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 업체를 특정하고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김포 사례처럼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이유로 원인자가 있는 환경피해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제도가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를 인정하지 않고있어 환경오염피해 구제라는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신청서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신청서 양식에 피해의 원인을 적도록 하고 있다. ⓒ 환경정의

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문답지, 내용에 피해의 원인을 지목하도록 질문이 되어 있다. ⓒ 환경정의

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지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피해조사를 하기 위한 문답지에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되어 있다. ⓒ 환경정의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환경부와 김포시는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에 기대서라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찾아보려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법이 하나같이 힘없는 주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이번 김포 구제급여신청 사례만으로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문제를 점검하고 법이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구제급여지급이 거부된 21명의 주민은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의신청을 해야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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