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주자들의 주요 정책·공약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15일 오전 대전 중구 BMK웨딩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전광역시당 창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15일 오전 대전 중구 BMK웨딩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전광역시당 창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 3安노동

(안정 고용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실업수당 대폭인상)
(안심 임금 - 최저임금 대폭인상 / 임금체불 국가지급)
(안전 현장 - 산업 안전 확실 보장)    

2016년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19세 김모 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 모군은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은성PSD라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 소속이었고, 거기서도 6개월짜리 임시직이었습니다. 월 14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일했다니, 고 김모 군의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약126만 원과 거의 같은 수준)

고 김 모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 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사내도급 형태의 외주업체)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고 김모군의 죽음에는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입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은 미국에 이어 2위, 임시취업자 비중은 스페인에 이어 2위 장시간 근로는 멕시코에 이어 2위입니다. (2013년 median 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4.7%로 미국 25.0%에 이은 2위, 2012년 임금 상위10%/하위10%의 비율은 4.6. 미국(5.2) 다음으로 2위, 2014년 전체 취업자 중 임시직 구성비 21.7%, 스페인 24.0%에 이어 2위, 2015년 연간 연간근로시간 2113시간, 멕시코 2228시간에 이어 2위)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공식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임금금로자 중) 비율은 32.8%(644만명)이고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입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혹은 우리가 체감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1/2이고, 또 받는 임금도 정규직의 1/2임)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 했던 것인데, 같은 직장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24.4%, 한국노동패널자료). 2년 이상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규제했더니, 2년마다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일명 회전문 효과).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예 : 기간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니, 규제가 없는 사내도급, 특수직 등의 간접고용이 늘어납니다(일명 풍선효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차별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은 이것도 피해갑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간에 하는 일을 처음부터 다르게 구분해 버립니다. 동일노동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즉, 사유제한 규제).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그것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하겠습니다.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시켜서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통계청, 매년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부가조사'에서도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간주)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래야만 차별시정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간접고용의 뒤에 숨어서 변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를 규율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470원 (주40시간 월급기준 약135만원)입니다. 첫째, 매년 2018년부터 연평균 약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2007~2012년: 실질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2.3% 낮아짐), 전체 근로자의 1/4이 저임금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노조 조직율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이 '국가임금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1인가구가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를 가늠하는 사회적 척도인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인권 및 공동체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또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하청단가도 올라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겠습니다. 구의역 고 김모군 사망과 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뉴스로 접하는 건설현장 우레탄폼 용접발화 사고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밖에 김천구미역 야간 보수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노량진 수몰사고,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사고에는 다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당한 사고였습니다. 둘째, 동시작업이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동시작업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왜 동시작업을 시킬까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돈 때문인 것입니다.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한, 사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에는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습니다(즉,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혼재 작업간의 공간 및 시간의 조정' 등의 조치).

둘째, 처벌수준도 대폭 높여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중지명령입니다. 현재는 작업중지명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사업주가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고예방에 나설 것입니다.

4.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2016년 임금 체불액은 1조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명으로 사상최고치입니다. 더구나 임금 체불 사업장의 84%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체불 임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발생. 우리나라와 임금제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10배가량 체불액이 높음) 임금체불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줄여 주고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주어야만 합니다.

5.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지금 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금 보다 '더 길게' 또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의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4만3천원에서 7~8만 원(월 210-2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단, 통상급여의 최대 50%라는 현 규정은 존속).

셋째, 고용보험료에 세금을 보태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여,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자기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가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금 시점에 '청년 실업부조'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그:#유승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