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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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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부산시와 시의회, 동구청에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발 더 나아가 외교부는 부산시의회가 추진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까지 훼방을 놓았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발송한 공문에서 "우리 부는 작년 말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후문 옆에 설치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에 보다 적절한 장소로 동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외교부의 태도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외교부의 요구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었다. 외교부는 부산시의회가 추진하는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아래 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에도 소녀상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부로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하자는 취지 자체에는 의견 없으나, 동 조례 추진심의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시의원 "합의 이면 이행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외교부가 딴지를 걸고 나선 '위안부 지원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증진과 피해자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시의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소녀상과 같이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도 포함이 된다.

담당 구청인 동구청이 설치를 묵인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인 일본영사관 소녀상을 법적 테두리에 넣어서 보호하자는 게 골자이다. 기존의 공공조형물 조례가 소유권까지 부산시로 넘겨야 하는 반면, 위안부 지원 조례는 소유권은 설립 주체가 가지고 시는 관리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정명희 시의원은 외교부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부가 조례 취지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갈등이 커지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위안부 합의에) 이면이 있고, 그 이면을 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외교부에서도 취지에 이견이 없다고 하고 있고, 상위법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조례 제정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태그:#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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