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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외신기자 간담회 참석한 유승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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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2일 1억8819만 원가량 되는 딸 유담(23)씨의 재산에 대해 '딸이 아니라 본인(유승민)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즉, 유 의원 스스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이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가 딸 유담씨의 재산과 관련해 조부모로부터의 증여와 유 의원의 차명계좌 이용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앞서 유 의원은 2015년 딸 유담씨 명의의 재산을 총 2억6803만6000원으로 신고했다. 2014년 때만 해도 0원이었던 유담씨 명의의 재산이 1년 사이 2억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유담씨의 재산은 2016년 재산 신고 때는 전년 대비 7983만8000원 감소한 1억8819만8000원으로 신고됐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유담씨의 재산이 2억 원 넘게 급증한 점을 들어 조부모로부터의 세대생략 증여 혹은 유 의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 측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기사 : 22세 대학생이 2억 넘는 예금 유승민 자녀들 '금수저' 된 이유는?)

유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딸 유담씨 명의의 예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야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그는 "딸의 예금 1억8000만 원은 용돈이 아니고 (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그때그때 주신 것을 모아 놓은 것이며 직계가족끼리 차명이 허용될 때였다"고 해명했다. 또 "(예금통장을) 딸 이름으로 해놓은 거는 제 불찰이며 27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고도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입금했다는 설명이다. 또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했고 직계가족 간 차명이 허용될 때라 금융실명제 등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금융실명제법은 2014년 11월에서야 차명 금융계좌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해 왔을 뿐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는 허용됐던 측면이 있었고, '실명' 거래의 책임 역시 개인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만 부여돼 있어 친족 혹은 가족 명의의 차명 거래가 가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유 의원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공직자인 유 의원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차명 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기자


태그:#유승민, #유담, #증여세, #차명계좌, #금융실명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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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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