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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1일 오전 학교 내 이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와 이사장 및 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명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1일 오전 학교 내 이사장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와 이사장 및 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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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1일 오후 5시 00분]

경북 문명고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두 번 투표를 벌인 행위는 무효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표결 결과도 담기지 않은 학운위 회의록을 갖고 심의한 경북교육청의 태도도 논란거리다.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정교과서TF는 "경북 문명고가 연구학교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같은 회기 안에 투표를 두 번 벌였다면 경북교육청의 학운위 관련 지침과 일반 회의원칙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지침인 <학교운영위 업무편람>은 회의 진행의 원칙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시한 뒤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면서 "한번 결정된 학운위 심의 결과는 같은 안건을 동일 회의 개최일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영선 민변 국정교과서TF 단장(변호사)은 "문명고가 1차 표결에서 찬반 2대 7이 나온 뒤 다시 표결을 통해 5대4로 만든 것은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2차 투표에 동의했더라도 교장의 학부모위원 대상 개별 면담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2차 투표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명고는 지난 14일 학운위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에 대한 토론 뒤 '찬성 동의서'를 적는 방식의 표결을 진행해 두 명만 사인했다. 7명은 반대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교장은 30분간 정회한 뒤 재 표결을 진행해 찬반 5대 4를 이끌어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관련 기사 : 유일한 국정 연구학교 문명고, 학운위에서 "이중표결" 사태).

이에 대해 이 학교 김태동 교장은 "당시 학운위에서 연구학교 찬성에 대해 동의서를 적다 보니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와 정회를 했던 것"이라면서 "정회 뒤 학교운영위원들이 다 동의해 변경된 방법으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교육청, 표결 결과 숨긴 '회의록'으로 심의 

문명고가 경북교육청에 보고한 학운위 회의록.
 문명고가 경북교육청에 보고한 학운위 회의록.
ⓒ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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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문명고의 학운위 표결 내용도 담기지 않은 허술한 회의록을 보고받고도 연구학교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당시 학운위 회의록을 21일 기자가 입수해 살펴본 결과다. 

이 회의록은 제4호 기타 안건 의결사항으로 "문명 중고교 학운위 규정 제21조 제1항(회의록 비공개 관련 조항)에 의거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고 적어놓았다. 연구학교 신청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학운위원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학교는 '회의록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면서 연구학교 관련 학운위 발언 내용과 찬반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허술한 회의록을 전달받은 경북교육청은 지난 17일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서 교육부에 이 학교를 연구학교로 추천했다. 경북교육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다.



태그:#국정교과서, #문명고, #학운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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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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