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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 시작 전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였다가 헌재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에 태극기 펼친 서석구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 시작 전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였다가 헌재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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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했다.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며,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며 "최종변론 준비엔 최소 5∼1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3월 2∼3일께 최종변론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헌재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평의에 최대한 속도를 낼 여지도 있다.

내달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의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며 헌재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요청했다.

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최순실씨의 옛 최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 K 이사에게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배경을 물어야 한다며 고씨를 다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앞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 고영태를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이 권한대행은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측은 2천3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 일부에 고씨와 동료들이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 담겼다며 파일 14개를 법정에서 재생하는 '검증' 신청도 한 상태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최순실 게이트,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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