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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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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원에 달하는 나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각종 불법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감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잘못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해 예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순실 예산' 의혹을 받고 있는 예산 규모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1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민원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출은 국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에 위배되는 지출을 해도 위법이 될 수 없고, 규범이 지켜지지 않아 법규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행정부를 투명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담당자가 민원인과 접촉한 내역을 기록하고 예산서에 남기는 '예산 투명화법'을 제정하고, 예산 정보의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예산 1조4000억...예산 투명성 강화해야"

조영철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국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며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사항으로 어렵다면, 국회예산정책처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 경제 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예산 챙기기' 대상이 돼 결국 집행실적이 부진한 문제를 발생시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1년 단위로 매년 1월, 2월에 평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SOC 중에서도 다리 같은 경우 준공에 7년, 8년 소요되므로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부연이다.

"국민 참여한다면 예산 투명성 확보 가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과)는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에 찬성하지만, 실제 도입 시 국회 예결위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의 구체성,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 예산 경직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윤 교수는 또 "예산 투명성의 핵심 방법은 참여"라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면 예산의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국 연방헌법 8조, 9조에 나와 있는 그 정도로 바꾸는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헌법 제8조1항은 의회가 조세 부과, 징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미국의 재정권한이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랏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통제와 관여가 필요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함께 공동 주관했다.


태그:#예산,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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