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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하였다.
 16일 법원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하였다.
ⓒ 최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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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 김국현 부장판사)은 특검이 신청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다. 앞으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의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법원이 청와대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밤, 특검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특검은 다음날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입구에서 청와대측과 5시간 동안 대치했다. 결국 오후 2시께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받고, 3시께 철수했다.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로 이제는 전가의 보도처럼 느껴지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를 들었다. 하지만 형소법 110조 2항의 단서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연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특검을 막아선 부분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3일 청와대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리고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마저, '일정이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렇게 되자, 특검은 특단의 조치로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16일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보통 인용, 기각, 각하다. 인용은 말 그대로 청구한 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의(여기서는 특검)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기각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기각은 쉽게 설명하자면 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각하는 요건과 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각하는 법원의 문턱도 못넘고 문전박대 당하는 것과 같다. 특검은 청와대에 이어 법원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다.

청와대 경내는 증거의 보고...필사적으로 막는 청와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영장집행을 위해 청와대로 간다해도 예의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하였다. 더불어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30일 수사연장 요청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청와대측에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청와대가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증거가 모여있는 장소기 때문이다. '순실왕조실록'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깨알같이 적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 39권도 당초엔 청와대에 있었다. 또, 청와대 서버에 남겨져 있을 수많은 증거자료 등은 박근혜 게이트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낼 뇌관인 것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의 전략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지연전략인 것이다.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 되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도 역시 다짜고짜 지연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만 우선 넘기고 보자는 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과 범여인 바른정당이 반대를 하고, 국회선진화법(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을 이용한다면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탄핵안 가결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찬성이 30여표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탄핵안을 가결하라는 232만 국민촛불이 불타 올랐고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234표로 압도적인 탄핵가결을 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어디 한 곳 게이트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다. 사실 특검의 수사기간이 50일 연장이 되더라도 수사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박 대통령 측의 졸렬한 수사지연 및 방해를 막고 수사동력을 이어갈 시간은 된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가결했듯이, 국민을 믿고 특검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촛불은 더욱 불타올라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최주호 시민기자의 오마이뉴스 블로그(http://blog.ohmynews.com/rkeldjs)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영수 특검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 #법원 특검 청구 각하, #청와대 압수수색 , #범죄 피의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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