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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한해 2부제가 실시된다.

또한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이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 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초과) 예보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당일 17시 10분 시행여부를 협의 결정하며, 17시 30분에 발표 및 전파되고 다음날 6시~21시까지 적용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경우 홀수(짝수)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하여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서울시 소유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가동률 저감목표를 설정해 운영한다.

SH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 및 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은 가능한 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내부작업으로 전환하고 덮개시설, 세륜시설 등을 강화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사전경고 없는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시 주관 야외행사는 행사 전 가능한한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불가피하게 행사 진행시에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올해는 시범실시 기간으로 정해 위반차량이나 기관에 대해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지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이행점검반을 구성하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효과분석 후 법제화를 통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기준을 넘겨 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되는 것은 연 1-3회 정도로 빈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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