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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매월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대중교통비 몇 만원도 무척 아쉽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요금 할인 제도를 알아보자.

우선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타면 첫 탑승수단의 기본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즉 지하철 250원, 시내버스 240원, 마을버스 180원을 각각 할인해준다. 교통카드 이용자에게만 해당된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정기승차권을 이용해볼 만하다. 5만5원짜리 정기권을 구입하면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44회 기본운임이 5만5000원이므로 16회를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 되어 약 2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단, 서울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엔 거리비례용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고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일반요금이 아닌 청소년 할인요금(지하철·버스 모두 72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에 팩스나 이메일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국내인과 똑같이 지하철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2호선은 전구간이 면제되지만 1, 3, 4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일부구간만 무료탑승이 가능하고 버스요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의 0.2%와 충전금액의 2%(최대 월 1500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등록해야 한다.

매주 화요일 지하철을 이용한 뒤 CGV극장에 가면 7천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수도권 48개 극장에서 가능하다.

오는 12월 26일까지 매표소에서 관람일 기준 7일 이내에 지하철을 이용했음을 인증하는 사진을 제시하면 된다.

개찰구를 잘못 통과한 사람은 5분 이내 반대쪽 개찰구로 다시 통과해도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역무원을 호출해서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개찰구를 넘어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회에 한해서 같은 역, 같은 호선에서만 적용된다.

탑승 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인원이 버스로 탑승·환승할 경우 최대 30명까지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탑승자수와 환승자수가 다른 경우에도 기사에게 요청하면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태그:#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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