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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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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가 교원동의율을 무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공문 내용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교육청이 만든 '연구학교 지정·운영 지침'까지 어긴 것이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법규 위반 우려가 나오고 있다.

'80% 찬성'해야 신청 가능한 공문... 슬쩍 없앴다

경북도교육청 산하 경북도교육연구원이 지난 9일 이 지역 중고교에 보낸 기존 공모 내용 변경 공문.
 경북도교육청 산하 경북도교육연구원이 지난 9일 이 지역 중고교에 보낸 기존 공모 내용 변경 공문.
ⓒ 경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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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북도교육청과 소속 중고교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지난 8일 일선 중고교에 보낸 공문 '2017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 공모 변경 안내'에서 신청 자격 요건을 슬쩍 풀었다.

이 공문은 변경사항에서 "연구학교 지정·공모의 제한은 없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연구학교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학교 구성원의 80% 찬성' 제한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한해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북도교육청의 태도변화에 따라 이 지역 중고교들은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많더라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공립고교인 경북 울릉고는 교사들의 찬성률이 80%에 크게 미달하는 데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을 지난 9일 학교운영위(학운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학운위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반대해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 학교 교감 등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다.

이와 같은 경북도교육청의 방침 변경은 이 교육청이 지난 1월 16일 보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공문 내용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공문에서는 연구학교 신청 가격으로 '학교구성원의 80% 찬성'규정을 명기했다.

경북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한해서만 '80% 찬성 규정'을 예외로 한 것은 '경북도교육청 연구학교 지정운영 지침'도 어기는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경북도교육청의 꼼수가 이번 공문 변경 건으로 확인됐다"면서 "경북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체 지침까지 위반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바로 조사하고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 변경은 그렇게(연구학교 확대를 위한 꼼수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 운영지침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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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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