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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7일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직접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더 블루케이 등이 비선측근 최순실(개명한 이름 최서원)씨와 관련있는지 몰랐다, 안종범 수석에게 모금을 강요하라고 한 적 없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문건을 유출하라고 한 적 없다는 식으로 모든 잘못을 측근들에게 돌렸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최종 입장을 진술했다.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등 모든 사유를 부인했다. 특히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은 자신의 순수한 문화융성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익 추구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구두 변론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최종입장'과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 전문이다.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

Ⅰ. 소위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 부분 중

1. 공무상비밀누설행위
○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일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작성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의 일부 표현이나 문구 등에 대하여 40년 지인 최서원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추의견처럼 정 비서관에게 연설문(말씀자료)의 초안을 최서원에게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 하지만, 2013. 상반기 비서진 및 각료들이 모두 구성되고, 비서진들의 업무가 능숙해지면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청구인은 그런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메시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최서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없습니다.

2.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가. 연설문, 정책 및 인사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내 국정 개입 허용
○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정책 및 인사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나.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체부 고위 공직자 등을 임명
○ 피청구인은 김종덕, 김종, 차은택, 윤전추 등을 해당 공직에 임명한 바 있지만 모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였고, 특정 개인과의 정실에 치우쳐 인사권을 남용한 바는 없습니다.
다. 기타 최서원의 능동적 국정 개입 허용
○ 이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Ⅱ.  대통령의 권한남용

1.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 피청구인은 문체부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의 인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구두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피청구인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면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무직의 면직은 근무 기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유 전 장관의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상자의 명예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속칭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탄핵 의결 이후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2.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따로 진술하겠습니다.

3.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가.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 로얄 더치 쉘 관련 부분은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소개서를 받은 후, 안종범 수석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그 기술력을 국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이 알고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 플레이그라운드(PG) 관련
○ 피청구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유능한 인재가 모여 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위 회사를 위해 안종범 수석에게 '대기업에 광고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위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 포스코의 배드민턴팀 창단 관련
○ 피청구인은 2016. 2.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면서 '포스코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만, 국가 발전 기여 차원에서 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을 권유하였고, 구체적으로 '배드민턴 팀'을 특정하여 요청한 기억은 없으며, 더 블루케이의 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 더블루케이는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로 K스포츠재단과 협업하는 회사라고 들었으나,  최서원과 관계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라. 케이티(KT) 관련
○ 피청구인은 2015. 1.경 과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에 대하여 홍보 분야 전문가들이니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업체(KT)를 지정하여 이야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 이동수와 신혜성씨 모두 역량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이었습니다.
 
마.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 피청구인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와 더 블루케이 대표를 서로 소개하여 주라고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 위 더블루케이가 유명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들었으나, 위 회사가 최서원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바. 사기업의 인사 개입 부분은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Ⅲ. 언론의 자유 침해

○ 이 부분은 준비서면 기재와 같이 당시 '청와대 비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큰 문제이니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였고, 언론사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Ⅳ.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 보고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관련 보고와 조치 사항 등 사실관계는 종전에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

1. 피청구인은 2012. 대통령후보자 시절부터 한류 등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정부 예산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와 체육 등 예산을 2%로 증액하여 국민들이 풍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박근혜 정부의 140대 과제'에 문화융성과 스포츠진흥을 포함시켰고,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선정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창조경제·문화융성의 국정 목표를 달성해서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관 합동의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은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오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경우 그 혜택은 직접적으로 민간기업에 돌아가며, 정부보다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과 특화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 2.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민간차원의 문화융성 참여방안과 정부지원방안을 적극 연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2015. 2. 17.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기안문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나타나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 2. 문화계, 재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창조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뒤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초청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5. 3.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이 민관 합동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제와 문화 분야의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구성하고 그 본부장 겸 민관 합동의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을 임명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은 문화융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5. 7. 24.과 25. 양일간 대기업회장들과 면담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이 문화·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5. 피청구인은 2015. 9. 초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여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 공동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문화 컨텐츠 개발을 위한 벤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상호 문화 교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10. 19. 경 경제수석에게 '10. 하순경 중국 총리의 방한을 맞이하여 한중 정부간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보다는 재단법인이나 문화창조융합센터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중국에서의 한류 확산 등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견제시를 받은 경제수석실은 그간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하여 구두로 상의를 해왔던 전경련 관계자에게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재단법인 설립이 급하게 되었으니 이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전경련과 기업들의 행정적인 절차는 대통령비서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지원해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7.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5. 10. 27. '문화계와 전경련·기업의 주도', '정부의 지원'으로 한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었고 그 이사장과 임원들은 대부분 정부의 문화융성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후 2015. 10. 서울에서 피청구인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화 사업 분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협력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외교 관례상 밝히기 어렵습니다. 

8. 또한 피청구인은 스포츠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위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문화법인 형 공공스포츠 클럽' 30개를 설립하고 그 외에도 생활 체육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생활 스포츠 활성화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 2. 경 경제수석실에서 체육 분야 재단법인 설립의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경위는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경위와 동일합니다.

9.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고, 그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문화 융성 및 체육 인재 양성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문화 융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 인재 양성으로 국위를 선양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문화산업이야말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탱해 줄 중요한 산업이라 여겼습니다. 문화와 체육 분야 성장과 투자를 늘 강조해 온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며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확산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 증대 및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며 피청구인의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러한 정책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이고 정관상 출연 기업들이 설립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시되어 특정 개인이 그 지배권을 독점하면서 운영을 좌우하거나 임의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안종범 수석에게 폭행·협박 등의 범죄적 수단으로 재단 설립 또는 기업 모금을 강요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모금에 응한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 이후 재단의 운영 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태그:#박근혜, #탄핵, #최종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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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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