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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2월말 퇴직 대상 교사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훈포장 대상 교원 95명을 시국선언 명단 리스트에 있다며 퇴짜를 놓은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3일 한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2월말 퇴직교원 훈포장 제외 상황'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체 9개 교육청 소속 95명의 교사를 훈포장 대상에서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교육청이 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 9명, 경기 7명, 충남 6명, 경남 5명, 광주 4명, 충북 2명, 세종 1명이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따라 훈포장을 받는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번에 퇴직하는 교원들 가운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웠다. 2015년 10월 28일 전교조는 교사 2만1378명이 참여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훈포장 업무지침에 따라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훈포장 대상자에서 명단을 (재)검토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 시국선언 명단이 곧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입을 다물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교육계에도 있고, 아직도 적용하는 듯하다"면서 "정년퇴임 교원들에게 주는 훈포장을 시국선언을 이유로 안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40여 년간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훈포장인데 서글프고 화가 난다"면서 "천벌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리스트에 오른 교사에 대한 훈포장과 해외연수 제외 사태를 '교육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검에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이유로 해외교원교류 교사들 제외도 한때 논란

한편,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공식 추천한 해외교원교류 교사들까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가 심사에서 제외한 교사 3명의 공통점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이 추천한 교사를 두 번에 걸쳐 탈락시킨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를 그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독교원교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계획서에는 추천 제외자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연수대상자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꼽아 놨다.


태그:#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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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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