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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권자로 행사도 못 하고 정치권한자들에 의해 휘둘린, 갑자기 생각하니 열받네. 지금도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 보듯이 한 번씩 보면서, 권력교체라고 하면 권한교체라고 해. 건방지게. 헌법에 보면 국민하고 권력이 딱 한 번 짝지어지고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 권력대행이라 안 하잖아요. 권한대행. 그것도 권한 중에서도 대행이에요. 그것도 대신해서 행하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계약서 딱 꺼내야죠. 일로 와보세요. 계약서 한 번씩 보며 재미 삼아도 좋아요. 자꾸 집에서 숟가락 놓는 사람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자꾸 아내한테만 하라고 하면. 헌법 36조 2항 딱 꺼내서. 우리 남녀동권이거든. 애는 나 혼자 키우는 거 아니거든. 해야 돼요."

-집집마다 헌법을 복사하세요. 냉장고에 붙입시다. 그래서 36조에 이렇게 돼있다.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32조 4항 보면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근로를 받게 돼있고요. 임금이나 차별 부당하게 받으면 않도록 돼있습니다."

-차별 많습니다. 회사에서 대놓고 해요. 여자들 군대 안 가니 좀 덜 받아도 되는 거 아냐? 승진 차별도 있죠. 애 낳으러 가며 쉬었잖아.

"그런 거는 헌법 11조와 32조로 따귀를 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두 여성 남성.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합의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헌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아니면 보수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법을 말하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늘 갈려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오른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왼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 아니면 좌. 야 좌뇌가 집권하면 우뇌는 멈춰. 우뇌를 사용하면 좌만 사용해. 이건 우만. 좌만. 신체의 기능을 반만 사용한 것이에요.

제헌헌법 의장이 누구였는데요. 아마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이건 진보 보수 좌우 막론하고 이 기초 합의서대로 하고. 만약 헌법 정신 어긋나면 하위법을 고쳐 나가야죠. 시대가 바뀌었으니 헌법 조문에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개헌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한자들이 자기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찬성은 하지만, 그런 식의 개헌은 찬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정치권한자들이 말하면, 개헌 방향에 더 추가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시민에게 묻는 거죠?"

-네 (웃음) 기본권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개헌을 해야 하는 건지?

"기침을 계속해서, 죄송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기침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지금 댓글에 김제동 씨 너무 잘생겼다고.

"(웃음) 카메라를 좋은 걸 쓰시나. 아침이 되면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요.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건데 실제로 보면 좀 괜찮습니다. (웃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헌법 중의 헌법은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뜻은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를 역으로 뒤집으면 모두가 왕인 나라입니다. 법 앞에서 평등한 나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라는 거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면 잘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법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 이게 공화국의 원래 뜻이거든요. 왕이 없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모두가 왕인 나라가라 생각해요.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 개인이 개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왕인 사람들이 누가 왕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1조 1항, 1조 2항 앞에 나오는 게, 헌법 전문이거든요.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 헌법 전문이 있는 것이고. 그 헌법 전문 중에서도 전문. 편지를 쓸 때도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며 주체를 명시하잖아요. 그 다음은 사랑하는 당신에게 쓰는 거잖아요. 전체가 없어도 사랑하는 당신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헌법 전문의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대한국민이 모든 권력과 목소리를 갖도록 하면 그게 헌법 정신인 것이죠. 나머지는 다 대한민국에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이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하며. 지금 대입해도 문제가 없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각 인의 기회 균등하게 하고."

-지금 우윳빛깔 김제동 난리 났다.

"우리 기회 균등하게 하자. 이거 다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출발선은 같아야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생존권과 기본권은 보장하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겐 좀 더 보상이 따르도록 했어요.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그래서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차별은 금지돼 있어요. 생존권 유지하고요.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완수하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 헌법 전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정신인 것이니까요."

-이대로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꾀하게 하고, 우리 전체가 함께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거니까."

-비정규직 이런 거 없고, 아르바이트 차별 없고.

"비정규직 이런 건 제헌헌법 때는 노동자 이익 균전권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 반드시 오락시설 해놓은 것도 있어요. 편의시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키우거나 아이 키우는 사람에게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해놓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단 말이죠. 지금 119조 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지만, 제헌헌법 84조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거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목표로 돼 있어요."

-그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시대 화두가 불공정과 불평등 아닙니까. 양극화. 불공정과 불평등 이야기하면 전부 하향평준화 시키자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능력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다만 사람들이 사는데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자고싶다. 먹고 싶다. 최소한의 환경에서 살게 해 달라. 이 욕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욕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조금 더 따뜻하고 멋진 옷 입고 싶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욕망은 보장돼야 합니다. 뭘 통해서? 공정한 경쟁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잘 뛰는 애 있을 수 있잖아요. 난 또 다른 종목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참가하면 공책은 하나씩 다 줬거든요. 전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그거 무상으로 받는 걸까요. 우리 부모들이 세금내고 한 거.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심히 뛰는 애한테 세 권 정도 주잖아요. 쟤가 먼저 출발한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다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인정하고. 다같이 김밥먹는 거니까. 그럼 욕망은 보장돼야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자유와 민주주의 책임과 권리 완수하게 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저는 이게 탐욕은 규제해야 한다는 걸로 봐요.. 내가 옷 두 벌 있는데. 한 벌 갖는 사람 뺏어서 나 세 벌 가질 거야. 이건 안 된다. 내가 안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집 진짜 큰데 작은집 월세 뺏어야 한다. 이런 건 규제해야 돼요. 그럼 욕구는 충족되고, 욕망은 공정한 경쟁으로 보장되고, 탐욕은 규제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잖아요. 탐욕은 장려되고 욕망은 경쟁이 공정하지 않으니 열패감 일으켜 사회 동력 떨어트리고 있는 거죠. 부패가 왜 척결돼야 하냐면 선량한 노력한 사람 희망을 짓밟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동력을 떨어뜨리는 게 부패거든요. 이거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돈도 실력이다 이따위 말을 하고요.

"이따위 정도 표현은 방송에서 쓰시면 안 돼요. 더 과격한 표현 쓰셔야 돼요. 너무 약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게 되는게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함을 꾀하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밖으로는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고 돼있어요. 그거 맨날 미스코리아에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맡겨 놓을 게 아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에게 맡겨놓을 일 아니거든요. 우리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신에 입각해 개헌의 방향이 결정돼야 하는데.

지금 대선 전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절차에 먼저 합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국민들 뜻 모을까. 절차를 정해줘야 해요. 자기들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신에 맞게 시민들 뜻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 절차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절차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오랫동안 논의하고 한 번 합의하면 그게 우리 사회 가장 큰 동력이 되고, 합의한 역사가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간단합니다.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모든 정신을 맞춰지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거권. 보통선거 돼있으니 강화하면 되는 거고. 선거권과 더불어 소환권. 지금은 헌법 65조에 의해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되게 돼 있으나. 국회의원이 할 수도 있고, 국민의 과반수가 발의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그 직을 정지한다. 국회와 사법부가 가진 권한, 행정부 견제권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넣으면 되고. 25조 공무담임권. 남녀의 동등한 공무 담임권. 현재 정당법에 의하면 30% 이상 추천하도록 돼있을 건데 그건 권고사항이잖아요. 적어도 캐나다처럼 50대 50 동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조항 추가하면 됩니다. 헌법 11조 1항 같은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문화 경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지향 성적지향 그리고 자기가 갖는 정치적 견해에 의해 부당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해놓으면  그런 조문들 추가하면 되고요.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있잖아요. 이런 건 제헌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돼야합니다. 국민이 머리죠.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입안권을 가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26조 청원권에 보면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심사에다 답변할 의무까지 지워야되고. 그리고 국민은 청원도 할 수 있고 청원할 수 있고 발안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고 돼있으면, 40조 2항에 국민 5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가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입법권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것이 되고, 국민이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권한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내각제를 한다, 분권적 대통령제로 한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 정신에 입각하면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 4년형 중임제 이런 이야기 하면 자기들 권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권력분점 이야기만 하고 있죠. 주요의제로 다루지도 않아요.

"권력분점이라는 게 반헌법적 발상이거든요.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줄지만 국민이 결정하도록 강화하면 되거든요. 헌법 66조에 나온 국가원수라는 내용 이런 거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삼권분립.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로 되잖아요. 국회 몫도 있지만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입김 작용합니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검찰총장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만 뺏어오면…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야죠. 이들에 대한 탄핵권 국민이 갖게하고요. 그렇게 하면 개헌의 동력도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의 가장 기본질서가 국민이 갑이기 때문에. 갑인 국민의권력 강화하면 권한 분점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개헌할 때 시민이 참여할 절차를 확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안하면서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장외로 밀려난 청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은 화중이 돼야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국면, 구체제가 떠나지 않고 깔고 앉아 있는데,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때 시민 개헌특위 위원장 하면 어때요?

"위원장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분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개헌을 할 거냐. 제가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분들이 없어요. 매번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건 헌법전문, 헌법조문에 있어요. 국회의원 이야기했으니 할게요.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2/3가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다. 이뤄지기 힘들어요. 국회의원 탄핵권 지역구 구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마찬가지죠. 비례대표 강화하며 국민들이 탄핵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 공천권을 국민이 쥐는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당선 1년 후 지역구 과반 발의하고 2/3 찬성하면 국회의원 그날부터 직무를 정지한다. 그 지역구는 재선거 실시한다. 하면 국회의원이 1년 만에 안하무인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제왕적 대통령제, 정부에 귀속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국민이 국회의원 목줄을 틀어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 9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예산 그대로 두고. 그러면 국회의원 월급은 줄어들게 되고요 더 다양한 사람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특권 내려놓고. 이익집단 로비하려고 해도 힘들다."

-900명 다 하려면 힘듭니다. (웃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정책은 아이 키우는 사람이. 엄마아빠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성 인권은 매번 남성들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동수로 구성해야죠. 헌법에 최저임금 시행하라 32조에 나와 있거든요. 적어도 국회에서 입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 뜻이 반영되죠. 지금은 27인이 하는 거죠. 노 측, 사측, 조정 측. 사실 노측이 나가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 권한 행사하는 사람에게 국민이 더 권력을 더 행사하는 방향. 그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 안 하실 거예요?

"시켜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럴 권한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최순실 씨 같은 사람들이. (웃음) 그런 절차를 확보해서요.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시민이 해야죠. 불경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합의해서 한 문장 들어가고 하거든요. 성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 절차적 합의하고 큰 정신 세우고 개헌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대로 하자는 것."

-재밌는 게 국회의원들. 대통령 탄핵 권한 있잖아요. 지방정부도 지방자체 단체장 탄핵하는 주민소환제도, 주민 발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없어요.

"시민들이 그런 법 만들게 해야 해요. 개헌되면 국회의원들 제명 가능토록."

-주권자들 명령 들을 수 있게. 저는 지난해 12월 9일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으니 탄핵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 나와서.

"당연하죠."

[3편으로 이어집니다]


태그:#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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