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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있는 광산구(구청장 민형배). 광산구는 재난기금을 투입해 유해물질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두 명을 징계하라는 요구와 기관경고는 물론 선출직인 구청장까지 경고 당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고 있는 광산구(구청장 민형배). 광산구는 재난기금을 투입해 유해물질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관계 공무원 두 명을 징계하라는 요구와 기관경고는 물론 선출직인 구청장까지 경고 당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 광주 광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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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우레탄 트랙 철거 공사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 요구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학교 우레탄 운동장 트랙'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광산구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광산구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와 구청·구청장에 대한 경고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 요구를 신청했다.

광산구 "1200만원 전용에 과잉" 재심의 요청

광산구는 이날 재심의 신청 취지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예방활동으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비아중학교 우레탄 철거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써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나,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재난의 범위)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재난으로 포함 시키고 있어 관련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적극 행정을 펼친 사항인 데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결정한 것이다"며 광산구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광산구는 또 "광주광역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경고 등 처분사유)에 의하면 제6호의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광산구의 기관 및 기관장 경고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광산구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관련 징계 처분 요구한 공무원 2명은 광주광역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적극 행정 면책요건)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적극 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면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징계대상 공무원의 행위는 적극적 행정 행위로 인한 면책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광산구의 재심 청구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60일내에 처리해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우레탄 트랙' 놓고 갈등 깊어져...결국 법정으로?

광산구는 이와 함께 광주시에 재심의 청구 외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 이번 재심의 청구에 이르기까지는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1200여만 원을 기금 사용처가 아닌 관내 학교 2곳의 우레탄 트랙 철거에 사용했다'며 지난해 8월 공사 시행 당시 안전관리과장(5급), 예산 담당(6급)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광산구청과 민형배 구청장에 대해서도 경고처분을 내렸기 때문.

광산구 관계자는 "구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시가 '과잉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기에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절차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미확정으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국민안전처에 문의한 것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경직되게 해석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구의 진행 상황이 복잡한데도 그런 과정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실무진이 국민안전처 등에 문의한 뒤 '우레탄 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민 청장에게 보고했는데도 지원토록 내부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광산구와 광주시는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립각을 세워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광산구와 광주시가 '우레탄 트랙'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입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어 향후 두 지자체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광산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광주광역시 광산구, #우레탄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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