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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조합원에 대한 DNA채취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조합원에 대한 DNA채취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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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 운동 과정에서 체포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DNA 채취를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장기간 노사 갈등을 겪던 생탁 막걸리 투쟁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 4명에 대한 DNA 시료 채취에 나섰다. 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3회 이상 불응 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 DNA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DNA 채취 시도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을 찾아 연 항의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은 범죄 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넘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DNA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모든 생물의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DNA를 강제로 채취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입법 목적에 맞게 대상을 제한하고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불복 절차 없는 'DNA법'... "법 개정 서둘러야"

DNA법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시행에 들어간 DNA법은 강도·살인·강간·폭력 등 11개 범죄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입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컸다. 검찰은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처벌받은 노동자와 장애인단체 활동가,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여온 밀양 주민들에 대한 DNA 채취를 시도해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DNA법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대상자의 소명을 들어보거나 불복하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헌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DNA 채취는 합헌이라고는 결정했지만, 이 법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다는 점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법원 측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불복 절차가 없는 DNA법 적용이 노동자들에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인 발부 요건에 불복 수단이 입법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DNA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태욱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DNA법은 채취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전혀 주지 않고, 보전 연한을 둘러싼 문제도 있으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위헌성을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DN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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