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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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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구속되었던 학부모 2명에 대해 석방 결정이 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20일 오전 학부모 이아무개(마산내서)씨를 보석허가하고, 이날 오후 다른 이아무개(마산내서)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던 학부모 2명이 모두 풀려났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을 연 이아무개씨에 대해 보증금(500만 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조장현 공보판사는 전화통화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결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은 앞서 구속되었던 이아무개씨에 대해, 보증금(1000만 원)을 납입하도록 했고, 주거 장소 지정과 함께 '주거 변경시 허가', '소환 요구시 출석',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의 지정조건을 제시했다.

보석 결정이 났던 이아무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풀려났으며, 구속적부심 결정이 난 이아무개씨는 보증금 납부를 하면 곧 나오게 된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거리에서 받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면서 옮겨 적는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을 변론했던 하귀남 변호사는 그동안 "이들의 행위는 완전히 무단으로 위조를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서 구속 처벌의 위법성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라면 서명부를 자신의 필체로 옮겨 적은 것뿐이다. 만약 설령 그것이 죄가 된다 하여도 과연 어린 두 아이를 돌볼 수도 없는 처지에 내몰리면서 구속까지 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석 결정이 난 이씨는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이씨는 별도 재판을 받게 된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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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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