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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본회의 통과

특히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천억 원으로 정했으며,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 레킷벤키저는 5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되고,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도 250억 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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