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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검 대변인 '앵그리버드 눈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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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관련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조사를 위해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못 나가겠다", "차라리 영장을 집행하라"고 버텼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을 내일 오전에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조사는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범위에 대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부터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씨는 지금까지 특검 소환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정신적 충격 등 건강상 문제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 탄핵심판 참석 등이 이유였다. 특검은 그동안 이러한 최씨의 태도에 대해 체포영장 등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때로는 '그럴만한 이유로 보인다'며 사정을 고려해주는듯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이런 방침을 발표하자 최씨 측에선 '내 발로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특검 브리핑 직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씨가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임의 출석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영장을 집행하라"고 덧붙였다.

"뇌물수수부터 우선 조사" 이재용 영장 재청구 수순?

최씨에 대한 특검의 '최후통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기위한 수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최씨에게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두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냐'는 질문에 "만약 출석한다면 그 부분부터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구속영장 청구와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최씨를 조사하는 데서부터 풀어가 보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 외 다른 기업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기각 사유 중에는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가 포함됐다. 뇌물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 준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날 브리핑에서는 강경한 최순실 소환방침의 배경을 묻는 말들이 쏟아졌다. 이 특검보는 "내일 최순실 조사하는 게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 수수자 수사 안됐다는 부분 때문에 소환하는 건가. 아니면 수사 계획대로 때가 되어서 소환하는 건가"라는 기자 질문에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애초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 예정이던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이 특검보는 '최지성 실장 불구속 수사 원칙 바뀔 가능성은 그대로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달라진 게 없지만 다만 추후 수사 과정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태그:#이재용, #특검 , #최순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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