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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횡령,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법원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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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확정되면, 미국 부패방지법에도 적용돼 삼성 그룹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삼성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인수합병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과 법인에 대한 뇌물 공여를 막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하 FCPA)은 원칙적인 법 적용 대상을 미국에 주소지를 두거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해외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통신망이나 메일 등을 사용했다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문제가 따른다. 우선 삼성의 뇌물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관돼 있는 중대 사안이다. 미국이 이 법을 적용한다면,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사법 관할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지난 2013년 미국 FCPA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문형구 고려대 교수는 "한국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사정당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미국 사정당국이 조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도 해당돼, 미국이 전세계 기업을 다 뇌물 방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다"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한국기업이 한국 공무원에 뇌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인이 뇌물죄, 배임횡령으로 처벌받았는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 적용된 예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서 재처벌, 보편 타당 법 원칙 차원에서 맞지 않아"

미국이 이런 요건을 무시하고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감행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한국에서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이중위험금지 원칙이 적용돼,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 제5조는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한국에서 뇌물죄로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 미국 당국이 또 다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병근 고려대 교수는 "국가마다 법마다 다르지만, 같은 죄목을 갖고 또 재판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법 원칙이 있다"면서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른 국가에서 같은 혐의로 재처벌을 받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 타당한 법 원칙 차원에서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삼성이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 하만 인수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삼성은 인수 대상 기업이 아닌 인수 의향 기업이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수 대상 기업이 이런 문제에 걸렸다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인수자의 문제"라면서 "소액 주주들이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인수합병 자체보다는 인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그:#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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