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14년 5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렸던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가만히 있으라' 당시 용혜원씨(사진 가운데) 모습.
 지난 2014년 5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렸던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가만히 있으라' 당시 용혜원씨(사진 가운데)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 '가만히 있으라'의 제안자 용혜인(27)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11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 방해 상황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열렸던 총 10회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나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 등으로 용씨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용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다만 오 판사는 2014년 5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 등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했을 뿐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씨는 선고 직후 <한겨레>를 통해 "집회 단순 참가자로 집회가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리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소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4년 입건 당시 경찰이 용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태그:#용혜인, #가만히있으라, #김동주, #세월호, #카카오톡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