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현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했다.
▲ 특검, 장시호 태블릿PC 공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현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으로 여러 가지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 그와 연루된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에 '무리수'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의뢰인에 도움이 되는 변론인지 의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무리수 ①] 변희재가 태블릿 PC 전문가?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태블릿 PC 관련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확보한 최씨의 태블릿 PC가 과연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재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변 전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인사들을 모아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태블릿 PC 감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지는 검증된 바가 없다.

재판부는 '변희재씨와 김아무개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변씨에 대해서는 태블릿 PC 전문가인지 진정성을 보겠다"며 일단은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탄핵반대 집회 발언하는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태블릿PC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조작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해시값(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값) 분석을 통해 원본과 증거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변 전 대표의 경우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널리 인정되는 사람은 아니다.

굳이 특정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건 내용을 속속들이 취재한 언론인 등이 법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서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알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경우엔 '해당 태블릿PC 조작 여부를 알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있다고 인정되면 전문가 증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변 전 대표의 그간 주장들을 보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변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 <JTBC>가 밝힌 태블릿PC 입수 경위는 거짓이다 ▲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고 대선 전 고 이춘상 박근혜의원실 보좌관에게 준 것으로 최순실의 소유 및 사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 태블릿PC 내에 최씨 딸 정유라씨나 승마현장 사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으로 아직은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기엔 수상한 점이 많다'는 정도의 주장이다.

[무리수 ②] 안종범, 자필 수첩 "증거 인정 못해"

자신이 꼼꼼하게 작성한 업무수첩을 스스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검사가 제출한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17권의 증거채택에 대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첫 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에 검사 측이 펄쩍 뛰었다. 검사는 "자필로 적은 수업에 대해 증거를 부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냐, 저항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증거조사에서 안 전 수석 변호인은 ▲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혐의를 입증할 목적이라고 압수조서에 기재하고는 보좌관이 아닌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이 수첩을 활용 ▲ 보좌관으로부터 이 수첩을 압수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리수 ③]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 안된다"

최순실·안종범의 변호인들은 증거조사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합의 및 조율과정을 거친 증거에 대해서도 돌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식이면 증거조사가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가 됐던 증거물은 증거번호 269-1번.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안 전 수석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다. 검찰은 이를 정 전 사무총장 거주지 압수수색에서 나온 휴대전화를 통해 입수했다.

이 대목에서는 재판부도 황당함을 숨기지 못하며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은 객관적인 자료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잠시 짧은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해당 증거물은 휴대폰에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해당 증거는 재판부가 오후 증거조사를 재개하면서 직권으로 채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법정 내 실물화상기에 띄우며 "정보 저장매체에 입력된 문자정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이 범위 내에서 269-1번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박근혜, #최순실게이트, #안종범, #최순실, #태블릿
댓글1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