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앞으로는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이 달라진다. 5일 중앙(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사무편람'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보정과 관련해 갖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선관위가 사무편람을 개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경남지사 등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사무편람을 개정했다"며 "사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합리․명확화 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서식.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서식.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만든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만든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서명 용지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표지와 내지가 있었고, 내지에 5~10명씩 서명자를 적도록 했다. 앞으로는 표지와 내지 구분이 없이 한 장에 시군구와 읍면동 구분뿐만 아니라 대표자․수임인을 적고, 서명자를 한 명씩 적도록 한 것이다.

이 서명용지는 주민소환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또 서명자 표시가 더 명확해진다.

이전 서명지에는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생년월일, 참고'로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서명지가 '주민등록상 성명,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기재 또는 날인, 서명일자, 참고'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생년월일'이라고만 되어 있어 음력․양력을 써 혼동을 주기도 했고 무효처리 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또 주소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혼동을 주었다.

또 이전에는 서명지에 '성명'과 별도로 '서명'이라 표기를 해놓아 '서명'을 정자로 하지 않고 사인으로 흘려 쓰는 바람에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바뀐 서명지에는 '서명'이 없고 '성명'으로 해놓아 서명자들이 이름을 정자로 적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성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해 이전에 비해 더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무효 서명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례별 유․무효 예시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이런 심사 기준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서명부 유․무효 심사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서명부를 제출할 때 작성 단위별 구분을 하고, 집계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바뀌어졌다.

열람․심사 관련 사무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먼저 서명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을 한 뒤에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심사하고 뒤에 열람․이의신청을 하기로 바뀌었으며, 열람기간은 7일로 구체화 했다.

또 이전에는 서명부를 일괄 열람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유효와 무효 서명부를 구분해 열람하도록 했다.

서명부 보정 방식도 달라진다. 보정은 서명부의 경우 성명과 주소 등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임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 때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보정작업 요구시, 이전에는 서명부 원본을 수임인한테 주었지만 앞으로는 사본을 교부해 보완하도록 했다. 사본에 직접 보정을 하도록 했고, 이에 보정이 안 된 서명부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소환 철회'와 '대표자 변경' 등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 '서명인 동의서 첨부'를 폐지했다. 선관위는 수임인 자격 조회 방법을 개선했고, '청구권자 자격기준일'도 명확하게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전진숙 공동대표는 "지난 서명운동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 미비로 혼동과 논란을 가져왔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사무편람 개정으로 일부 바뀌게 되어 다행이지만, 주민소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은 2015년 7~11월 사이 36만명의 서명부를 받았지만, 유효 서명이 모자라 각하되었다.


태그:#주민소환, #선거관리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