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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의견서를 특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이찬진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왼쪽부터) 등이 나와 의견서를 내게 된 취지와 경과 등을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의견서를 특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이찬진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왼쪽부터) 등이 나와 의견서를 내게 된 취지와 경과 등을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3조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 등에게 300억 원가량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고, 권력자"라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사주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황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범죄 수익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뇌물을 제공함으로 인해 이 부회장이 얻은 이득은 단순히 계산해도 3조1271억 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삼성물산의 가장 큰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1대 1로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5178억 원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 잡범으로 취급받는 수준의 범죄"라며 "삼성이 해서 마치 지능범인 것처럼 보도되지만 누구든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성진 위원장은 "판례는 당연히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을 악용한 이번 범죄 자체가 워낙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남희 복지조세팀장(변호사)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완수하기 위해 뇌물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도 "박근혜든, 최순실이든, 이재용이든, 범죄행위가 확인이 되는대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면 법률적으로 예외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라면서 "부당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치솟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국민연금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라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특검에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그:#최순실 게이트, #참여연대, #이재용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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