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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의 초입에서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만나 자리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초입에서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만나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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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결선투표'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야당 및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이 거론된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에 개헌이 필수적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과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당 중 이러한 결정을 내린 곳은 국민의당이 처음이다.

전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칫 끊임없는 연대 시나리오만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될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는 정책 선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선투표제, 총론에선 모두 필요하다는데...

당시 토론회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는) 이번 선거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전 상무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라며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화답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반면 어제 문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같은 날 오찬 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 아니다"라며 "본인(문 전 대표)이 대선 공약으로, 2014년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안 전 대표는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또 안 전 대표는 "개헌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원포인트로 헌재에 물어보면 되는 일이다"라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아니고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학자들에 따라 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 전 대표는 오찬 간담회를 통해 "결선투표제는 내가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라며 "지난 대선 때는 개헌 사항이라고 해석돼, 공약의 개헌 사항 중에 결선투표제를 포함시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말해온 사람이다"라며 "(하지만) 이 시기에 뭔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목적 때문에 개헌을 말하며 저를 공격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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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학계는 '개헌'이 다수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헌법학계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설이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개헌 없이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헌법은 동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헌법 조문을 보면 결선투표제를 금지하고 있진 않다"라며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허용해야 하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교수는 학계의 해석보다, 정치권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건 학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합의의 문제다. 매우 중요한 정치의 문제다"라며 "여야가 압도적 다수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해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개혁보수신당(새누리당 탈당파 신당)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선투표제 도입은 어려워진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결선투표제, #문재인,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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