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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9일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문 당시 질의 모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9일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문 당시 질의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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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11월 말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던 까닭이 검찰 수사를 와해시키기 위한 박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 때문이라는 얘기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며칠 전에 한 제보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했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시키려 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작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만으로도 또 추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특검은 김현웅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백 의원의 '박 대통령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장관 사표'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의원 측은 "고위공직자로부터 받은 제보"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위공직자한테 제보를 받은 것인데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라며 "우리는 특검에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해명이 지금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났나. 그것도 아니지 않나"라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머리손질 시간이) 20분이라고 했는데 청와대(대통령 관저)에 미용사가 1시간 20분 있었다고 밝혀졌다. 청와대 해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의 계속된 설득에도 사의를 거두지 않은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임식에서 자신의 사의 배경이 현 시국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 윗사람이 신임을 받지 못하면 아랫사람이 떨어져나간다는 뜻의 사자성어)'의 자세로 쉼 없이 노력해왔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더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태그:#백혜련, #박근혜, #김현웅, #최순실,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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