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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세월호 7시간'이 뭐가 중요하냐는 조선

△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탄핵 사유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사설(12/8)
 △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탄핵 사유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사설(12/8)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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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기재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권은 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국정농단 의혹을 드러내는 '핵심'이라며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는 <사설/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12/8 https://goo.gl/Glx5uZ)를 통해 세월호 문제는 탄핵 소추안에 들어갈 '명확한 근거'가 아니고, 그렇기에 현재 야당의 주장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각 바다 현장에 있었어도 달라질 것이 없"었을 텐데 "박 대통령이 잘못해 승객들이 희생된 것처럼 하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공격"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정말 '탄핵'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난을 위한 공격'인 것일까요? 다른 신문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간 특조위의 세월호 7시간 조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던 동아일보조차 <사설/세월호 재난본부 가기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이라니>(12/8 https://goo.gl/T7l5Dc)에서는 탄핵소추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떠나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를 따지는 중요한 사안"이라 지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태세변환이 놀랍긴 합니다.

그 외 신문들도 이날 사설을 통해 일제히 세월호 7시간 문제의 핵심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지적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때 대통령이 '딴전'을 피웠다"(경향), "무엇이 소중한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행동"(중앙), "금쪽같은 시간에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한겨레), "수백 명의 생사가 불투명한데 한가하게 머리 손질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한국)

즉,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히 대통령의 사생활을 캐내기 위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때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탄핵 사유에서 빼자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세월호에 주목하는 게 불편하다'는 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새누리당의 무분별한 '반헌법적' 딱지 붙이기에 동조한 동아․조선

5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은 곧바로 '대권을 의식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의 탄핵 후 사임 여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학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법에는 탄핵 피소추권자는 사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 등의 선출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것이죠. 반헌법적이라고 단언할 사안이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 전 대표의 제안은 반헌법적'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그대로 자사의 주장으로 치환해 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사안을 검증해야 할 언론이 그저 여당 주장을 널리 퍼트리는 확성기 노릇에 매진한 겁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문 "탄핵돼도 즉각 하야하라"라니, 권력욕은 거두길>(12/7 https://goo.gl/CDi4Us)에서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탄핵 절차를 무시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무법적 발상"이자 "헌법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2월 초 조기대선 일정이 유리하다고 보고 이런 '자극적 언사'를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도 <사설/"탄핵 결과 수용" 밝힌 박, 야당도 반헌법적 주장 접어라>(12/7 https://goo.gl/OlaA7v)에서 문 전 대표가 "광장 민심에 들떠 위헌·위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반헌법적'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받아쓰지는 않았지만, <사설/오늘 당장 '4월 퇴임·2선 후퇴'를 육성으로 밝히라>(12/7 https://goo.gl/bHf0FY)를 통해 문 전 대표의 발언이 "조기 대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전략"에 따라 나온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반헌법적'이라는 낙인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탄핵을 '저울질'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낭랑한 목소리로 통진당 해산시킨 황교안이 법치 살려야 한다는 동아

동아일보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이어질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얼핏 당연한 주장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리가 황당합니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위원은 <황교안, 법치 살려야 산다>(12/8 https://goo.gl/tPw6q3)를 통해 "언제까지나 광장의 민심으로 나라를 이끌 순 없"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살려야 하는데 그 역할을 "헌정질서를 부정한 통진당 해산의 주역인 황 총리"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적입니다. 하나. 이런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라는 인물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무능한 것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부역자로 의심받는 인물이 사태의 수습자로 나서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둘. 통진당 해산은 '법치'를 빙자해 사실상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업적'인양 치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무엇보다 황 총리가 "목소리까지 갖춘 귀상"이라느니 "낭랑한 목소리"를 지녔다느니 하는 관상가의 평가까지 들먹이는 꼴은 그야말로 '눈도장'이라도 찍고 싶다는 몸부림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4. 오늘의 미보도 ①
"장시호 준 16억 원은 삼성전자 돈" 김재열 증언, 동아·한국 미보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청문회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삼성전자 자금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입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5. 오늘의 미보도 ②
주진형 '삼성·한화 압력' 증언, 조선 침묵, 동아·중앙 '한화 압력'만 보도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청문회에서 합병 반대 보고서를 쓴 뒤, 한화그룹과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합병 찬성 압력에 시달렸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를 완전히 지면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조선일보 뿐입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한화그룹측 의 압력만을 지면에 언급했습니다.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는 두 그룹의 압력 행사와 관련한 증언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6년 12월 7일~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덧붙이는 글 |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태그:#민언련, #조선일보, #세월호 7시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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