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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어버이날인 8일 저녁 청와대 입구에서 밤샘 노숙을 한 가운데 9일 새벽 외아들 오영석(단원고)군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엄마 권미화씨와 아빠 오병환씨가 잠들어 있다.
▲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어버이날인 8일 저녁 청와대 입구에서 밤샘 노숙을 한 가운데 9일 새벽 외아들 오영석(단원고)군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엄마 권미화씨와 아빠 오병환씨가 잠들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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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40명이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직접 보게 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본회의 일반 방청석 인원을 100인으로 제한한 뒤 해당 방청권을 각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할당받은 일반 방청석 40석을 모두 세월호 유가족 측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도 이를 수용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본인 트위터 계정(@nisoon)을 통해 "(9일) 본회의 방청 관련해 민주당에겐 총 40석이 할당됐습니다. 민주당은 40석 전 석을 세월호 유가족들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실 관계자도 "그렇게 하기로 오전에 결정됐다"고 이를 확인했다.

4.16가족협의회 관계자도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기로 결정돼 현재 인원을 취합 중이다. (가족들) 40명이 초과되면 나머지 분들은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8일)에 보고하고, 이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즉 3일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태그:#세월호 참사, #대통령 탄핵, #국회 개방, #세월호 유가족, #남인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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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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