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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가 처리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처리 여부가 비상한 관심거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의해 배수진을 친 상태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국회의 탄핵 가결을 압박하고자 여의도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여도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심판기간인 최장 '180일 이내'의 조항(헌법재판소법 제38조)을 어기고 한없이 미루어도 이를 규제할 법령이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더 까다롭다. 야당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고자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친 이유가 여기 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제38조)의 '심판기간' 규정에 따라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즉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는 최장 2017년 6월 7일까지는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가 8일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과에 확인한 바, 헌법재판소법의 '180일 이내'라는 심판 기한 규정은 '강제성 없는 훈시 조항'임이 밝혀졌다. 말하자면 헌재가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길 때까지 재판을 지연하여도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헌재 법제연구과 관계자는 "가급적 (180 이내의 규정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많이 제기돼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가결하여 헌재로 넘겨도 헌재가 여러 사건이 밀려 바쁘다거나 심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심판을 한없이 미룰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재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3년 11개월 넘게 속개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제103조)를 근거로 재판 지연을 합리화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와 대법원의 심판 기한 준수를 강제할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촛불 민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 #훈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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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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