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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로 정리 되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는 의결정족수인 200표를 넘어 220표 내외로 가결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탄핵은 헌정사장 2번째고 임시정부 시절까지 합치면 3번째가 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가결시켜 역풍을 맞았지만 이번 탄핵은 탄핵에 미적거리는 정치권을 국민이 압박하는 형국이다. 탄핵 국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6일 건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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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2번째 탄핵을 앞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엄밀히 보자면 1925년 임시정부 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해서 대통령직을 박탈한 것까지 합치면 이번이 세 번째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실제 박근혜에 의해 자행됐던 국정 농단 사태는 모든 국민의 커다란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은 87년 헌법 체계가 가진 한계 속에서 부딪혀야 했던 어려움과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1:99의 억압이라는 역경을 돌파하는 하나의 통로로 촛불집회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3번에 걸친 담화 발표와 여당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멋지게 이루어 내었습니다. 대통령이 3차례의 담화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일종의 자백을 끌어내기도 했고, 또 3차 담화에서처럼 이런저런 유보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신이 물러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현 정권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성과도 이루어내었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탄핵이라는 게 이번 촛불집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수단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탄핵절차는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이 정권의 허점을 드러내는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232만 명이 모인 대중집회에서 '대통령을 구속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퇴진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압박을 가했던 것이고, 그 결과 돌아섰던 소위 비박계가 다시 탄핵 대열에 참여하는 성과도 거두어 내기도 했죠. 지금은 모여든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정치권을 압박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된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보고 개헌을 주장하기도 해요.
"보기 나름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적인 정치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 문제는 헌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빌미로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그렇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명운을 보존해 나간 정치 세력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즉 헌법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한켠에 있고, 또 다른 한 켠에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 현실은,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87년 민주항쟁 때 집중적으로 표출된 대중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들이 정치영역으로 제대로 편입되지 못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촛불의 함성이 지향하여야 할 점은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맥락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다른 부분, 즉 그들이 중심이 된 정치 관행을 고치고 그들이 독점하는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의제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제도, 그리고 그것을 배후하고 있는 정치명망가 중심의 정치시스템 자체를 고쳐내고 대중들과 그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요."

- 야 3당과 무소속 등 171명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정치 행위는 올바름과 이상, 가치와 같은 것을 지향하여야 하는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도 그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탄핵소추라는 전술이 의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탄핵소추의결서(안) 등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탄핵 소추안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의 문제, 개성공단 강제폐쇄의 문제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통령의 실정 사례들이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행쵸.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헌정질서가 사실상 극도로 교란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곧장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불안요소들입니다. 특히 핵무기개발 등 대북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들, 이에 편승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 문제 등 동북아의 정세는 정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상태가 IMF 이래로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나쁘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은 끝없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직마저도 권한이 정지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무총리에 의한 임시체제, 권한대행체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극도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질질 끌어서는 안 되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물론 탄핵사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탄핵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시라도 빨리 탄핵심판을 끝냄으로 헌정질서와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탄핵을 기각하면 국민들이 반발하는 등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종료하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정을 일분일초라도 빨리하는 것이 정치적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헌법의 맥락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형사법원 판결 없어도 얼마든지 탄핵심판 가능하다"

- 교수님 보기에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많나요?
"아뇨, 너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의 자취가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사실관계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유형화해 보면 그리 많지도 않아요. 공소장에 기재된 걸 법적으로만 보자면 권한 남용이고 강요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형법적으로 바라본 거죠. 헌법적으로 바라보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심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세히 따지지 않더라도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행위들이 헌법적인 맥락에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정도의 비행이었는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헌법재판관들은 일반 법원의 판사처럼 이 사건 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답게 좀 더 큰 맥락에서 헌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판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로 종료됩니다만 그 전에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같이 심리를 열어야 하고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원 등 모든 사람이 밤잠을 설치는 불편함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이 이미 일그러져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이 나라를 안정된 통치기반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탄핵 사유 중 중요한 몇 개만 기재해서 헌재 심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의결하는 탄핵소추의결서는 일종의 검사 공소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국민과 그를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이 한 일 중의 어떤 부분이 헌정질서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 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많이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문제는 헌재가 탄핵심판과정에서 그 많은 걸 따져야 하는가라는 점이지요. 실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부분 모범생 출신들이라 이 모든 탄핵사유를 숙제처럼 생각하고 모두 다 판단하려고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의 주된 목적은 피소투자를 파면함으로써 그 직에서 내치는 것인 만큼, 굳이 그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탄핵사유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판단해서 파면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내리는 결정과 성격이 다른 거죠.

보통 탄핵이라면 세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심판이라는 의미와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선언하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로부터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미 등입니다. 사법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모든 행위 즉 모든 탄핵사유를 정치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심판이라는 맥락에서나 대통령을 그 직에서 내침으로써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한다는 맥락에서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일부에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탄핵하는 게 맞냐는 견해도 있어요.
"탄핵심판을 하는 것과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하는 건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법원의 형사재판은 '네 행위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라'라는 것이지만, 탄핵 심판은 '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헌법 질서가 엉망이 되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를 따지는 거예요. 일종의 결과책임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탄핵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재판소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무죄 판결해도 탄핵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양자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물론 법원에서 재판이 제대로 되면 모든 증거나 진술, 정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기다려서 판단하면 편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다투거나 증인을 불러 신문할 수도 있고 하니 그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하면 되죠,"

- 탄핵이 가결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탄핵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법사위원장에게 보냅니다. 그럼 법사위원장은 그걸 복사한 등본을 헌재와 피소추장인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 등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됩니다.

또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데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일반 재판으로 비유하면 검사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걱정하는데 그건 큰 걱정거리는 아닐 듯합니다. 탄핵소추를 법사위원장 혼자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소추위원이었는데 약 60명의 소추위원단을 만들어 소추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외부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점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탄핵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불소추 특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 한 보장이 됩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불소추특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만, 여기에는 학설이 갈립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학설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떠나 거의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은 몰라도 체포하거나 압수 수색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특검 구성이 거의 끝났으니 곧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적어도 체포 수사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잖아요.
"헌재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워낙 보수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절차를 지연시켜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지요. 실제 9명의 재판관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과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재판관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결정해 지금과 같은 혼란상태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그것도 기각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킴으로써 헌정질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과 대통령이 1, 2차  담화를 통해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을 사적인 비선체계를 통해 결정, 집행한 것은 민주공화국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고 국민 주권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헌재는 그런 사항들을 근거로 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피소추인인 대통령 측에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할 텐데 물론 박 대통령의 방어권도 보장하긴 해야겠지만 그것도 헌재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그 기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점을 명확히 정하고, 논점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경우에 따라 지금 헌재 소장의 재임 기간에도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현재 소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그 사건을 받아들인 헌재 소장이 결정하지 않고 다음 소장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국가적인 혼란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 2014년 말에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판결나서 해산됐잖아요. 그것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사실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부가 위헌 정당심판의 제소를 할 때부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짐작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사법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관한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청와대나 국정원으로부터 압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권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얘기들은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정도일 뿐이지요.

하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런 담합행위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눈을 부릅뜨고 헌재를 쳐다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국민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면 성난 국민들의 항의에 의해 그 존립기반 자체까지 상실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그:#한상희, #박슨혜, #최순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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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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