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바른지역언론연대

관련사진보기


공공임대아파트인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덕산아내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이 1년째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기존 입주민 대표단체가 해산하고 새 단체가 설립되면서 주민들끼리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14일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34평형 입주민의 경우 보증금 9400만 원에 매월 27만 원의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 30평형은 보증금 8400만 원, 임대료 26만 원이다.

㈜덕산종합건설은 지난 10월 31일 사천시에 임대주택(덕산아내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분양전환 대상은 84.9㎡(34평형)이 312가구, 76.6㎡(30평형)이 172가구로 총 484가구다. 분양전환 가격은 34평형이 1억5521만 원, 30평형이 1억4060만 원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덕산아내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가산액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덕산건설이 당시 발코니확장비와 샷시비를 무료로 해 준다고 광고를 내고 입주민을 모집했는데 분양가격에 따로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덕산건설이 입주자 모집공고 때 발코니확장비를 포함해 임차인을 모집했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도 없어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발코니확장비와 샷시비를 제외하는 것은 어렵고 향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발코니 확장공사비와 관련해 덕산건설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전체 분양가의 약 30억 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덕산건설은 지난 2일 제출 마감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12일까지로 기한이 연기됐다.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덕산건설이 12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승인 신청 민원은 반려처분된다"고 밝혔다.

덕산건설은 입주민 모집 당시 관련 내용이 홍보지로 배포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또 사천시의 분양전환 승인 신청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대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건설사의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천시는 중요자료는 빼고 극히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감정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서 중 법인정보와 과세자료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자료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11월 30일 열린 덕산아내아파트 입주민 임시총회에서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 11월 30일 열린 덕산아내아파트 입주민 임시총회에서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관련사진보기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입주민 임시총회에서는 입주민 간의 갈등도 드러났다. 비대위가 마련한 이날 임시총회에는 해산된 전 분양전환대책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분양전환대책위는 작년 12월에 설립돼 덕산건설과 분양전환 관련 협상을 벌여왔는데 지난 9월 말 돌연 대책위 임원들이 사퇴하고 해산했다. 이들은 발언을 통해 비대위의 이날 임시총회와 분양전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분양전환 대책위가 덕산건설의 분양가 책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양전환 관련 서류를 사천시에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SNS 등을 통해 비대위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분양전환 대책위의 회계처리 미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분양전환 대책위가 주민들에게 10만 원씩 기금을 모금했는데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분양대책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부분은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있어 조만간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또 "갈등 유발은 비대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덕산건설이 12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분양전환 승인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천시에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천,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사천시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풀뿌리 언론 연대모임입니다. 바른 언론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 강화,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소속사 보기 http://www.bj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