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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이며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인간띠잇기로 청와대까지 모인 시민들 서울행정법원이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청와대 앞 200m 위치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집회 행진에 대해 오후 5시 반까지 허용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벌이며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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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이 이뤄진다.

법원은 3일 6차 박근혜퇴진 범국민행동(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낮 시간 동안 허용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등 청와대 200m 앞 집회는 지난 26일 5차 촛불집회와 비교해 허용 시간을 넓혀 밤 늦게까지 허용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 문제를 들어 이를 반대했지만, 법원은 주최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손을 들어줬다. 퇴진행동 쪽 변호인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는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행진, 그 부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3일 청와대 담벼락에서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청와대 사랑채 인근·126맨션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청와대 입구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을 막거나 제한하는 금지통고·조건통보를 하자, 퇴진행동 쪽은 법원에 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임시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기일(재판)에서 퇴진행동 쪽과 경찰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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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200m 집회 밤 늦게까지 허용

2일 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결정문에서 청와대 100m 앞인 효자치안센터·청와대 사랑채 인근·126맨션 앞 집회와 이곳까지의 행진을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 입구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에 대해서는 삼거리를 제외한 청와대 100m 앞까지만 행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법원은 효자동 삼거리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 청와대 200m 앞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했다. 이는 지난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 때의 시간제한(오후 5시 30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법원은 이어 "이 사건 각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청와대 100m 앞 집회와 행진의 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법원, 12월 평일 청와대 200m 앞 행진도 허용

이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평일 저녁시간대에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도 나왔다. 이에 따라 월~금요일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자하문로 도로 1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제한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퇴진행동'은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파이낸스빌딩 – 세종대로 사거리 – 광화문교차로 – 경복궁역 – 자하문로 – 청운효자주민센터 구간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파이낸스빌딩에서 경복궁역까지 구간만 행진을 허용하고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엔 인도로만 행진하라'고 제한통고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행진에 관한 것으로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의 제한통고 내용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2월 1~29일까지의 월~금요일에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경복궁역-청운효자주민센터 구간 행진을 막아선 안 된다'면서, 다만 '행진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일 경우엔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태그:#청와대100M앞집회허용, #촛불집회,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박근혜퇴진, #집회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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